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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특정한 조건 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요. 주로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간혹 계약기간 도중에 뜻하지 않게 종료를 해야하거나, 짊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고려해보셔야 하죠.

 

 

목차

 

①계약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할까

 

②3개월 중도해지 하려면 어떤 조건이

 

③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갱신청구권-3개월-중도해지-썸네일

 

계약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가능할까

 

 

 

 

정확하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 중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죠. 따라서 보통 나갈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시면 되는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이후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통보를 하시고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요약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중도해지 하려면 조건이

 

  •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예외

예시로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태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후 해지

만약에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게약에 따라 해지 조건이 명시될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및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다 보니,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3개월 이내 중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개월 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비를 임차인분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건 임대인분의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한 이후 정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한 것이라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하죠.

 

물론, 복비 부담에 대해 중도해지 시에는 누군가가 부담을 한다라고 별도 정한 게 아니라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구체적인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강제하기도 어려울것으로 보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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