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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혹은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를 하다 자진퇴사를 했을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 및 이직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①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먼저 파악하자

 

②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③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때

 

④계약직 및 단기알바는요?

 

자진퇴사-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먼저 파악하자

 

우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령 조건은 4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을 때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최대한 이직을 피하려고 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사내 절차를 통한 개선 요청 등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 정당한 이직 사유

예시를 들자면 임금이 체불되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근로조건을 협의 없이 변경을 하였거나 등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죠.

 

  • 이직확인서 및 증거 제출하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자진퇴사의 사유가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드리자면 근로조건 위반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위반하며,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이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 퇴사를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물론, 자진퇴사로도 조건을 동일해요.

 

  • 단순하게 퇴사를 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 즉, 단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죠.

 

계약직 및 단기 알바는요?

 

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동안에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고, 계약 해지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알바도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자격이 주어지죠.

 

하지만, 계약직과 단기 알바 또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물론,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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