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의 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집을 매도 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을 처음 파는 사람들은 집팔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곤 하시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목차
①집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②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는 뭐에요?
③세율 계산은 어떻게
④집팔때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실 대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일반 과세, 비과세, 중과세로 나뉘어지게 되죠.
세금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제대로 계산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지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뺀 부분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8%에서 최고 42%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세금이에요.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는 뭐에요?
일반 과세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과세 적용
-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공제를 뺀 후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적용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음
- 보유 기간 : 최소 2년 보유
- 양도 가액 : 12억 원 이하
- 거주 기간 :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중과세
-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서 20%~30% 추가 세율 적용
세율 계산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집팔때 세금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한 금액에서 매수를 한 금액을 뺀 차익 중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었는지, 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시면 집팔때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 과세표 전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산출 후 해당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세율 곱해주면 됨
집팔때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집팔때 세금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및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면 몇 가지 해결사항들이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세무서분들과 상담을 하여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하기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
세금을 내야 할 돈이 부족하다면,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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