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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발급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바쁜 자영업자, 사업자분들에게 손이 많이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바로 급여명세서 발급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크다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겠지만은, 회사규모가 적고, 임원수가 적은곳에서는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규모가 적은곳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사업주와 반대인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통장에 임금이 어떤식으로 산출되었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니 굉장히 좋은면으로 다가온거나 다름없죠.

 

평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본 적 없다거나, 할 줄 모른다 하시는분들이 분명 있을겁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에 완벽대비를 하기위해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불과 몇달전만 해도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죠.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자 사업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이 필수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1.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 그 밖의 급여의 항목별 금액

 

2.근로자의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정보

 

3.급여지급일/ 급여총액/ 총 근로 시간수/ 근로일수

 

4.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5.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6.급여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7.종사하는 업무

 

기존 급여대장에서는 총액만 적어도 되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위와같은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귀찮아지죠.

 

본인이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다?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위와같은 급여명세서를 이제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작성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면 되고, 사단법인 직장갑실119에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눈치보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

과태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1차 30만 원 과태료

2차 50만 원 과태료

3차 100만 원 과태료

 

위와같이 횟수에 따라 내야하는 과태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임금명세서는 교부 했다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거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1차 20만 원 과태료

2차 30만 원 과태료

3차 50만 원 과태료

 

위반사항이나 횟수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줄 꽉 잡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이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1.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2.일용직 근로자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귀찮겠지만 꼭 급여명세서 발급 첨부 같이해서 월급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급염여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급여명세서 자동발급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겐 좋은 일?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임금이 잘 들어왔겠지 하고는 자신이 받은 급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손수 사람이 직접 하는것이기에 고의가 아니든, 뭐든 실수가 나오긴 마련이죠.

 

물론,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간혹 오작동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임금이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이 일한건 자신이 직접 계산하여 받은 돈을 한 번이라도 다시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급여명세서로 인해 근로자가 일일히 체크하지 않아도된다는 불편한 점이 사라지게 되었죠.

 

사업소득자는 상관없나?

 

급여명세서는 근로소득법에 대한거니깐 사업소득자들은 의무가 아닌지, 의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득자도 관리를 하는것이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사업주가 사업자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내역을 알수없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제액과 지급액 등등을 기재해주면 나쁠 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사업소득자는 정산명세서나 소득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내역발급도 전부 의무일까?

 

11월 19일자로 의무화가 시작되었지만 근로자가 이 이전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시 이전 명세서도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실겁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소급해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후기

 

지금까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혹은 사업주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불행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전해지고 있네요. 이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문제로 인해 회계사와 마찰이 생기는 등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든 자영업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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