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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있거나, 공부중이라면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이름은 비슷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둘이 같은 말 아니나며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요. 정말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매매, 대출, 보증, 증여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①등기필증의 정보

 

②등기권리증의 정보

 

③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차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차이-썸네일

 

 

등기필증의 정보

 

 

 

 

부동산 권리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종이 서류로서, 과거 2011년 이전 사용을 하였던 용어죠.

 

이는 새로운 권리가 기록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 접수가 완료 되었다며 증명하는 문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등기필증은 증명서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땅문서, 집문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수월하실거에요.

 

단, 등기필증의 경우 분실을 하면 법무사변호사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해 확인서면을 작성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권리증의 정보

 

 

 

 

소유자의 권리와 부동산의 정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부동산의 권리를 기록하는 문서죠.

 

종이로 발급이 되었던 등기완료통지서 및 등기필증이 등기권리증이라 알고 있었던것이며, 땅문서 혹은 집문서가 등기권리증의 예전 명칭이였던것이죠.

 

한 마디로, 지금은 현재 등기필정보로,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차이

 

설명했따시피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같은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할 시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서류들을 매수자(법무사)에게 줄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같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주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죠.

 

만약에 본인이 등기필증이 없거나, 분실을 하였다면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서 확인서면 발급으로 대신하는데, 비용은 5만원 가량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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