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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때 집주인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분들이다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목차

 

①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②중도해지 시 복비를 다 물어야할까

 

③중도해지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전세계약-중도해지-위약금-썸네일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게 맞다.

 

"전세계약은 원칙적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이다 보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가능성을 상의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방식도 있다.

 

중도해지 시 복비를 다 물어야할까

 

전세계약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중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노력이 덜 수 있겠지만, 계약 해지 및 새 계약의 중개가 이루어지기에 부동산에서는 복비 청구가 가능하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중개업소에서는 복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중도해지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만약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절을 한다면사실상 달리 방법이 없다.

 

2년 안에는 방을 빼고 나와도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잘 이야기 해 동의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을 통해 빨리 전세에 들어 올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말이다.

 

간혹 왜 동의를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는데, 애초에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전세계약 시 위약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다.

 

"위약금은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도 방이 나갈때까지는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출을 받아 계약한 날짜에 맞춰서 주실텐데 임대인이 만기 전이니 부동산 수수료는 내라고 할거다.

 

이제 이자분 즉,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먼저 이야기는 하지말고 임대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 지켜보고 잘 이야기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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