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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열세가 줄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집 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직접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양권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목차

 

①아파트 분양권 정보

 

②분양권 매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

 

③아파트 분양권 매매 방식 및 절차

 

④분양권 승계 절차는

 

⑤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알아두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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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정보

 

 

 

 

특정 아파트 단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미리 계약을 하신 후 소유를 할 수 있는 자역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거나, 청약을 통한 당첨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목돈 즉,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실 때에 필요한 금액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 계약금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 우선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으로 지불이 됨

 

  • 중도금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중도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일부 규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단 대출을 받아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 잔금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뒤에 입주 시점에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방식 및 절차

 

가장 우선적으로, 매매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청약이 당첨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가 금지되는데요.

 

이러한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할 수 없기에 전매 제한이 풀렸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대리인을 통해 혹은 매수자 및 매도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서류를 준비해 분양권 승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죠.

 

분양권 승계 절차는

 

  1. 매매 계약서 작성하기
  2. 구청 실거래 신고하기
  3. 중도금 대출 승계 (은행)
  4. 명의 변경하기 (건설사 사무실 방문하기)

 

참고로 계약을 하신 후에는 실거래 신고를 미리 진행을 하시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아파트 건설사에게 명의가 변경이 가능한 일자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며 되죠.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 (매매계약서, 필증 등)을 준비해주시고, 대출 승계가 완료된다면 건설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시면 끝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알아두면 좋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분양권 양도 계약서

분양권을 매매할 시에는 양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며 서명을 해야하죠.

 

계약서에 내용에는 분야우건의 상세 정보(입주 예정일, 단지명, 분양 면적 등), 매매 가격, 매도인과 매수인 개인정보,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승계 시

중도금 대출의 승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 구조 및 이율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와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조 좋아요.

 

  • 세금 문제

분양권을 매매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매도 시 얻은 차익에 대해 섹믕르 부과하는 것인데요, 보유한 기간이나 매매 차익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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