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를 거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 혹은 중간에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와 만약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핵심적으로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목차
①원룸 중도해지 시 규정상
②월세 중도 해지 위약금은
③중도해지 금액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④계약 중도해지 분쟁 해결은
원룸 중도해지 시 규정상
원룸 계약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가 된 조건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거죠.
- 최소 1개월 전 통보하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중도 해지 위약금은
"원룸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즉,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본인이 나가는거라면 그 날까지의 월세, 공과금을 정산하시고 그 외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요. 당장의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위약금을 합의하여 가능하죠.
중도해지 금액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식은 세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구해야하고,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재계약에 대한 복비는 본인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겠죠.
만약 세입자를 몇 개월동안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발생하는 공과금과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3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 1개월의 월세 및 중개수수료만 내고 나가게 해줌
- 계약이 끝날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못 나가게 함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월세는 꾸준히 받는것이기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상 계약이 끝날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합니다.
계약 중도해지 분쟁 해결은
계약 중도 해지 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나치게 본인의 주상을 고수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기초가 될 수 있겠네요.
-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라이팅
그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라이팅이 있는데,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본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특화가 되어있는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면 통지
모든 내용이나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것이 중요해요.
특히나 집주인이 불법적 요구를 하는 경우, 증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결론
원룸 월세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하죠.
이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있으니 시간 되시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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