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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월세 계약 파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월세 계약 파기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가 된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걸 의미하죠.

 

월세 계약 파기를 할 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①월세 1년 계약 파기할 시 어떻게 될까

 

②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③새입자를 구한다면

 

⑤월세 계약파기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월세1년-계약파기-썸네일

 

월세 1년 계약 파기할 시 어떻게 될까

 

 

"월세로 1년 계약을 하고 거주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지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해지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관리주체측과 합의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아보이죠.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 측 사유만이라면 합의 해지만 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임대인 측에서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받는 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따질 수 없는데요. 만기를 지키지 못한 임차인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는거죠.

 

어떻게든 나간다고 동의를 받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새입자를 구한다면

 

그렇다면 새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분은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계약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월세 계약파기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증거를 확보하세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드리자면, 임대인의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혹은 주택의 하자를 보여주는 사진, 녹음 자료 등이 될 수 있겠네요.

 

  • 적절한 절차 준수하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며, 해지 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규정,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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