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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여세 때문에 굉장히 난리죠? 가족간에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반수에요. 증여세는 살면서 한 두번밖에 없을 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에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생각보다 쌔더라고요?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라던지 방법들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

 

①가족간 증여세 간단하게 계산 해보자

 

②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③그렇다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④전세보증금 보태주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

 

 

가족간-증여세-계산-면제-썸네일

 

 

가족간 증여세 계산 관련 글

 

 

 

 

 

 

 

 

가족간 증여세 계산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이 있으니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증여세 간단하게 계산 해보자

 

 

 

 

증여세를 계산하는 공식으로는 누진 공제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가족간 증여세 계산 공식'

 

 

[면제한도 초과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액 (면제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신 후에 누진공제액을 차감 한 금액이 비로서 납부를 해야 할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만약에 부모가 이제 막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초 3억 원을 증여할 시 먼저 10년간 자녀 면제 한도인 5,000만 원과 2024년 신설된 혼인한 자녀 1억 원이 추가 면제되면서 총 1억 5,000만 원이 공제되죠.

 

 

한 마디로, 3억에서 1억 5,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0%를 곱하시면 3,000만 원이 나오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거랍니다.

 

 

계산 공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계산하는 공식이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러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계산기

 

"아니 진작에 계산기가 있다고 알려주지 왜 나중되서야 알려주는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텐데, 계산기 도움없이 공식으로만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내가 증여를 받을 재산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 표준 누진 공제 세율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 50%
10억 ~ 30억 원 1억 6천만원 40%
5억 ~ 10억 원 6천만 원 30%
1억 ~ 5억 원 1천만 원 20%
1억 원 이하 - 10%

 

 

면제한도를 넘으면 과세 표준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매겨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 1억에서 5억은 20%
  • 5억에서 10억은 30%
  • 10억에서 30억은 40%
  • 30억을 초과하면 50%

 

보시다시피 증여를 받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 할 증여세의 세금은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무려 50%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면제한도는 말 그대로 어느정도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금액만큼은 증여를 해줘도 세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직계존속, 부부간, 기타친족, 직계비속으로 구분이 되고 대상마다 면제한다고 달라요.

 

 

증여자 수증자 면제한도
직계비속 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자 5,000만 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000만 원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000만 원

 

 

2024년에 새롭게 추가 된 사실이 있는데 자녀 혼인 혹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억원을 줄 수 있또록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증여 기간은 평생동안은 아니며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되어 해당 공제 금액만큼 증여가 가능하다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태주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

 

 

전세든간에 매매든간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걸 이제 아실거에요.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거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는 상황이라던지요. 물론 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들지만, 현재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실럭으로 전세보증금을 증여하는 경우 고액 주택이 아닌 이상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사후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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