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부동산 경매의 인기가 사그라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해보시는 분들은 이것 저것 궁금하신 게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소요기간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미숙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식 중 하나겠죠.
목차
①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②경매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③그래서 얼마나 걸린다는 거에요?
④경매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 강제 경매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빚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 소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 임의 경매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 의 의미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가등기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거죠.
이후에 채무자가 진짜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별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매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경매의 절차는 사실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큰 틀로 보면 7가지의 순서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 경매를 신청한다
- 개시결정 (약 7~14일 소요)
- 감정가 산정 (약 7~14일 소요)
- 배당 요구 (약 3개월 소요)
- 매각 및 기일 결정하기 (약 6개월 소요)
- 대금지금 혹은 배당기일 지정 (약 7~14일 소요)
- 배당 + 소유권 이전 (약 1개월 소요)
그래서 얼마나 걸린다는 거에요?
"아니 그래서 경매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요즘에는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 계속 밀릴 수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만큼 경매 물건들도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경매 물건 +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물량 때문에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경매 개시일로부터 최초 매각 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유찰이 될 때 마다 1개월 정도의 추가적 시간이 소요되는데, 재매각 사건의 경우 소요 일수가 2~3개우러 정도 더 걸리게 되죠.
경매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
경매에 대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바탕으로 민간 경매정보 업체가 부가적 정보를 제공 하는데요, 정보 제공 매체로는 경배 정보지, 일간 신문, 인턴세 경매정보 및 사건 목록이 있네요.
단, 일간 신문에서는 매각 기일 14일 전 물건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물건만 공고되며 유찰이 된 경우에는 공고가 되지 않기에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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