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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30세대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바로 자취인데요. 사회초년생이고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직장이 멀다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자취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취를 하면 알다시피 월세를 내야합니다.

 

다행히도 월세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어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환급이 가능하죠.

 

 

목차

 

①월세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②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건데요 ?

 

③무직자 및 백수도 월세 환급 가능할까

 

④무직자 및 백수 월세환급 Q&A

 

무직자-백수-월세환급-신청-썸네일

 

 

월세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월세 환급이 말 그대로 월세를 낸 금액 그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세를 살고 있다거나, 살았던 직장인 분들은 최대 2개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다.

 

월세로 살고있는 근로자분들이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17%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때 환급을 받는 제도죠.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해도 최근 5년 간 월세에 대한 환급 또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주택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거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건데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하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는 총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처 가능하죠.

 

  • 무주택자인 세대주

세액공제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및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에 관련해 공제 받은 적 X

 

  • 기준시가 4억 원 주택 혹은 85㎡ 이하

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또한 공제 가능

 

  • 전입신고 한 상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무직자 및 백수도 월세 환급 가능할까

 

무직자 및 백수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지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건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하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금액을 공제 해준다는 말로, 소득에 따른 내야 할 소득세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무직자 및 백수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없기에 소득세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무직자 및 백수 월세 환급 Q&A

 

  • Q. 무직자 원룸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할까요 ?

A.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원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무직자 월세 연말정산 가능할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한데요. 월세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자가 저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직자 및 백수 월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알아보면 더 좋은 정보들도 많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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