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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월세 보증금 대출

신용불량자-월세보증금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싶은데 과연 신용불량자도 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실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분들은 말 그대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더라도 결국 받게되는 종류는 사기성이라든지 작업대출 등이 대반수일겁니다.

 

그렇다보니 신용불량자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형식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월세 보증금 대출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용불량자도 가능할까?

 

한 가지 예시로 연체된 지 1년이 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정상 본가에서 나가 자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월세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500~1,000만원 씩 되다보니 월세 보증금 대출을 생각해 보셨을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권대출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라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금융권 말고도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순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금융권 대출 말고도 다른 방식의 대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대출받을 수 있는 곳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작업이라든지 사기성의 대출만 받아야한다는 건 없습니다.

신불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채무조정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중인 신불자

 

채무조정 중인 신불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에서 대출을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1.서민금융진흥원

 

신불자여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총 6개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 맞춤형 금융상품
  • 휴면 예금
  • 앱(APP) 다운로드
  • 금융생활 지원
  • 대출 증명서 발급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위 6가지 메뉴 중 맞춤형 금융상품에서 [서민금융 한눈에] 메뉴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신불자대출

내게 맞는 대출상품 조회하기 창이 뜨면 [지원대상]에 채무조정자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위치해있는 내게 맞는 대출상품 검색하기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27개의 상품들

위 사진과 같이 27개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금리가 있다거나,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다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신용회복 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이외에도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신용회복 위원회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 운영자금
  • 학자금
  • 시설개선 자금
  • 생활안정 자금

 

위 4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대출한도는 용도와 상환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경우 대추한도는 1회 300만원 정도라는 것 또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이제 지원대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했다거나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신용회복 지원받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했다거나 이행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대상 제외자는?

 

그렇다면 위 2가지만 해당된다면 신용회복 위원회 소액금융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회표] 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소득이 너무 많다거나 적은 사람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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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월세 보증금 대출 후기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신불자분들은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받는것은 힘들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금융권 대출에만 해당하는 사실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것이니 잘 찾아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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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어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간혹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한다거나, 다음 임대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미 나는 이사 갈 준비와 계약을 해놨는데 돈이 풍족하지 않다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 압박감과 불안감은 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목차

 

①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②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 방법

 

③빼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월세보증금-안주는-집주인-썸네일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법적으론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계약 만기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죠.

 

그렇다보니 세입자는 바로 퇴거해주시면 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신규 세입자를 기다릴 의무도 당연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했든 못 구했던간에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보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선 현재 세입자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집주인 성명과 주소,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죠.

 

하지만 위와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묵묵부답 즉, 존버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죠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1.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감정이 극에 다 다랐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임차권 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는 방법을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혹은 이미 근저당도 높게 설정되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양도로 들어오는 새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임차권 등기 명령

 

한 가지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없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시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주시면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을 잃지 않게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1주일에서 많게는 3주일 정도후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하게 되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지만 비로서 확정이 되게되죠.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후기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거나, 악덕같은 집주인들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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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고

보증금올리고월세내리고

자취한다거나, 어디를 임대할 때 보증금은 꼭 따라붙는 필수요소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고, 보증금이 낮다면 월세가 높게 나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지만 월세는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달 마다 건물주 혹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형식이죠. 그렇다보니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과연 기존에 정해져 있던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기 GO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이 가능할까?

 

물론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율은 해볼 순 있지만 보통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더 받는것보다는 월세 더 받는걸 좋아하다 보니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하기에 만약 본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아쉽게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올리고

비율은 어느정도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면 비율을 어느정도로 조정해야하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500에 50이면 600이면 월세는 어느정도로 조정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한다면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100만원을 올리고 월세를 감액할 경우에는 600만원에 월세 49만원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비율이며 꼭 위와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세라는 것은 임대인한테 결정권이 많다보니 임대인과 잘 상의만 한다면 보다 더 감액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후 진행절차

월세내리고

이제 임대인과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것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면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할겁니다. 예를들어 그전에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서류작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겁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다거나 문자로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변경내용 이라던지 기간 등을 기재하여 서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확 줄이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증금을 확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합의 안될 때 대처방안

 

월세 재계약시 5% 이내 인상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고 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강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도중 조건 변경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게 아닌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도중에 조건 변경하는것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것인지 또한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야하는지와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합니다. 또한 중개소에서 계약서비를 받는다는 것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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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고 후기

 

지금까지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 100만원당 감액되는 월세는 1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임대인과 상의하느냐에 따라 천자만별이기에 꼭 보증 100만원에 월세 1만원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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