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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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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한다거나, 어디를 임대할 때 보증금은 꼭 따라붙는 필수요소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고, 보증금이 낮다면 월세가 높게 나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돈이지만 월세는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달 마다 건물주 혹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형식이죠. 그렇다보니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과연 기존에 정해져 있던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기 GO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이 가능할까?

 

물론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율은 해볼 순 있지만 보통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더 받는것보다는 월세 더 받는걸 좋아하다 보니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하기에 만약 본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아쉽게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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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어느정도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면 비율을 어느정도로 조정해야하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500에 50이면 600이면 월세는 어느정도로 조정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한다면 1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100만원을 올리고 월세를 감액할 경우에는 600만원에 월세 49만원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비율이며 꼭 위와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세라는 것은 임대인한테 결정권이 많다보니 임대인과 잘 상의만 한다면 보다 더 감액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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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인과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것에 대해 합의가 끝났다면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할겁니다. 예를들어 그전에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서류작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겁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다거나 문자로 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변경내용 이라던지 기간 등을 기재하여 서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확 줄이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증금을 확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합의 안될 때 대처방안

 

월세 재계약시 5% 이내 인상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고 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강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도중 조건 변경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게 아닌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도중에 조건 변경하는것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것인지 또한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야하는지와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합니다. 또한 중개소에서 계약서비를 받는다는 것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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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고 후기

 

지금까지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리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 100만원당 감액되는 월세는 1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임대인과 상의하느냐에 따라 천자만별이기에 꼭 보증 100만원에 월세 1만원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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