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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주인집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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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실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속 시원하게 고민해결 해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엔 함께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전세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사업체 아직 안골랐다면

 

 

이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 쉽게 선정하지 못했을겁니다.

 

이사업체는 입 소문이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다른곳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근처에 어떤 이사 업체들이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인터넷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동네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 지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내 동네 주변에 어떤 이사 업체들이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이사업체 알아보기

 

전세 만기 이사날짜 어떻게 정할까

 

보통은 세달은 잡고 집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날짜 잡고는 합니다. 물론 협의로 계약금 보증금에서 10% 입금을 받고 진행하죠.

 

이사나가는 본인이 먼저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분들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사날짜 잡기전에 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구해야하니깐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 만기후 한 두달 준다고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중간에 말바뀔 수 있으니 이사 날짜 잡을때에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날짜 우선권

 

전세 만기는 2월 20일로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방이 빠져 계약을 하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 누구에게 이사날짜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방이 빠졌다면 몇 일 이사갈건지 의논할겁니다. 이 때 날짜가 서로 맞아야 계약을 할텐데, 이사갈 날은 보통 한 두달 정도 두고 집을 구하러 그동안 다니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이사 시 보증금 반환법

 

보증금 반환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집 매매한 상태

 

집주인이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본인이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한 상태인데 과연 전세반환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건 주거래 은행에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세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매꿔준다고는 하지만 안전한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부분은 아쉽겠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전체 보증금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적절해보입니다.

 

전세 계약된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매도된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알아서 반환해줍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이사 각종 궁금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약 1억 3천만원 대출 + 자본1천 = 총 1억 4천만원, 빌라 3년 계약으로 만기는 22년 5월 중순,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사갈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유자금 없을때 방법

 

여유자금이 없는데, 의무가 아닌거 알지만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요청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죠?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주인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안될 수 있습니다.

 

2.집 알아보기 시작

 

5월 중순 만기라면 3개월 전인 2월 중순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드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른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새로운 집 계약

 

재계약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으며, 계약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이 있을경우 계약은 언제쯤 하는것이 올바를까요? 간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새로운집 계약도 쉽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임대인과 계약 만기일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어있는거라면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날짜를 통보해주셔야지만 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으시면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겠죠.

 

 

4.돌려줄 돈 없다면

 

만약 집 주인분도 첫 임대라서 본인이 전세금 낼때 이 집을 매입하셨을텐데, 본인 계약만기 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 전세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셔서 주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로 빨리 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 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할때까지 전세금을 내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가끔 없다고 배쨰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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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날짜 후기

 

전세 만기 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사날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주인분라면 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주인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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