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감정비용
격락손해 합의금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본인 차 시세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차 시세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차로 분류되어 차 시세가 대폭 하락되는 것이죠.
본인 부주의로 인해 자기 차량의 일부분이 파손된거라면 굉장히 속쓰리고, 가슴아플텐데 상대방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거라면 짜증나고, 어이없게되죠.
여기서 덩달아 차 뽑은 지 1년도 안된 차량을 상대방에 의해 파손된다면 굉장히 짜증날텐데요, 이 때 치료비와 자동차수리비를 받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격락손해 감정비용
격락손해란 차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본인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그에대한 보상 수리비용만 청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어떤 물거이든간에 중고와 새것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보다는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기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잔고장이 발생 할 위험이 있다보니깐 새것을 많이 선호할텐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차와 무사고 차량의 가격 차이는 천자만별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느끼지 못하겠지만 차를 변경하고 싶어 판매할 때 그 차이를 심하게 느낄겁니다. 새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중고차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점을 보상받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게 손해보고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죠.
이에 더해 경미한 사고라면 손해보고서라도 판매할 순 있겠지만 큰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 안에있는 부품들에 이상이 생긴다면 당연히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사려는 사람들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격락손해보상 대상차량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19년 4월 이후로 개정되었죠.
2019년 4월 이전
-차량 수비리가 차량가액 20% 넘을경우 지급
-출고후 1년초과 2년미만 수리비 10% 지급
-출고후 1년이하 수리비 15% 지급
-출고후 2년미만의 차량
2019년 4월 이후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 차량 수리비 10% 지급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수리비 15% 지급
-출고후 1년이하 차량 수리비의 20% 지급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경우 지급
-출고후 5년 미만의 차량
간혹 2019년 4월 이전의 내용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드린겁니다.
개정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격락손해 보상
자동차 사고를 원인으로 된 가치하락 금액을 사고 전과 사고 이후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죠.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감정서를 발급받아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격락손해 보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승소시 소송에 드는 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송 전 감정 의뢰를 받는것이 가장 중요하죠.
차량 수리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점검받은 정비 명세서와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사고 차량가치 하락 평가서도 준비해야하죠.
'격락손해 감정'을 의뢰할 땐 공인된 곳인지 꼭 확인해주시고 좋으며, 혼자서 모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를 선정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은 혼자 준비물들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니 업체에 힘을 빌리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한 가지 예시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박아 100% 과실인정되어 통원치료중이라고 하죠.
사고난 다음날부터 정형외과를 시작해 한의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난 지 10일 경과 후 처음 대인보상직원이 한번도 연락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나서 한 번도 연락없다고 컴플레인 걸었더니 대인 담당자에 연락온 상태라고 합시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저번주 금요일 담당직원이 바뀌어 오늘 연락하려고 했다며 현재 몸상태는 아직까지 머리에 두통있고 속이 안좋으며, 어깨를 비롯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을 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차 수리견적이 3,000만 원정도 나왔다고 할 시 격락손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차는 2년미만 된 차로 2년미만이라면 15%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차량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중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물차량 격락손해 경우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 20% 초과 시 출고년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이 대물합의 부분은 차량 년도마다 정해진 가액이 있어 별다른 분쟁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분의 보상합의에서 대물보다는 대인 합의에 초점을 두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인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후유증, 부상 정도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위와같은 내용으로는 치료기간으로 인해 합의금 산출을 어려워보이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주셔야합니다.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손해비 의료추정비 등을 청구해주셔야 하는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카톡, 문자 및 녹취증인이나 입금서, 진단서가 증거가되죠.
승소후에는 상대방 보증급 급여나 통장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격락손해
현재 차량 5년이 넘은차로 8개월 전 2000에 중고로 구매했으며 현존가치 1000만 원이 나왔으며, 공업사 수리비도 약 1000만 원이 나온 상태라면 격락손해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같은 기종을 구매하지 못하기에 수리하려고 할 시 정말 갑갑하고 미칠지경일텐데 한 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상으로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격락손해가 인정된다는 거 알고계실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갖춘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의금은 극대화하고 할인할증 등급의 전략적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혐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단 한건 경미한 사고처리 미흡만으로도 그동안 절감했다고 생각한 보혐료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보험을 잘 선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상대방 과실 100%
격락손해보상을 알아보다보면 무조건 상대방 과실이 100%여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실분쟁중에 처해져있고 본인차가 피해차량으로 8대2 혹은 7대3 정도 나올것같으며, 차량가격이 약 4,000만 원으로 수리견적은 최소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같은 내용대로라면 격락손해보상 조건에 충족됩니다. 과실이 8대 2던 7대3이던 받을 수 있으며, 출고된 지 1년미만이고 수리비가 차값 20%를 초과한다면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죠.
차값이 4,000만 원으로 수리비가 2,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에 과실이 8대2라면 약 1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7대3이라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대 0이라면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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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감정비용 후기
지금까지 격락손해 감정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이력이 남지않아 상관없다는 것을 명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오토바이도 격락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긴 하니 보험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즈키 매장에 아마 용달차가 잇을거니 거기에 의뢰해 와서 오토바이를 싣고가라고 하신다면 수리비에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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