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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안맞을때

이사날짜 조율

이사날짜-안-맞을때

간혹 이사갈 때 인테리어 공사가 좀 길어져 이사날짜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날짜도 밀리게 되죠. 이럴때 이사 날짜 안 맞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날짜가 밀리는 만큼 밖에서 자야하는데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연박 가능한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돈이 많이 들다보니 어디서 숙박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혹은 대처하기 위해 이사 날짜 안맞을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사날짜 집주인과 안맞을때

이사날짜

이분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계약 만료 몇달 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집주인 측에선 직접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전세 계약시에 발생하였던 복비를 물어달라고 하여 그 부분은 알겠다고 하고 집주인도 날짜를 알겠다고 한 상황이였죠.

 

하지만 3주만에 집주인이 본인이 요청한 날짜보다도 하루 전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현재 이사갈 집에 조정이 가능한 지 물어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 때 조정이 안되서 하루 먼저 이사를 해야한다면 집주인 측에서 이삿짐 보관과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애초에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것이 본인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건지 또한 이런 경우에는 복비를 물어주는 것이 필수인지 궁금하실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집 맞춤 이사업체를 1분만에 매칭해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바꾼게 아니라면

 

이미 만료 전 퇴실로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었고 중개보수도 부담하기로 되어있다면야 모든 합의는 된겁니다.

 

하루 앞당겨서 이사 들어오는 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변동된거지 본인이 바꾼게 아니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 한 날짜로 본인도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힘들게이사하기

이사비용이 추가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 비용까지 보상해주면서 하루 앞당겨서 이사를 올건지 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비 부담은 임대인도 나오는 곳이 만기 전이라면 복비를 내고 나오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야 다음 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죠.

 

 

우리동네 BEST 이사업체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궁무진하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이사날짜 안맞을때

 

다세대 주택 전세로 살고있으며 만기일이 3월 25일인데, 이사가려고 하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일이 3월 20일일 경우 전 집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다음집의 우선순위도 확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거주지 이전

 

전 전세집의 우선순위 유지와 신규 전세계약집에 부모님 중 한 분 접인신고한 후 25일 전세금 반환하고 융자내역 조회후 제 거주지 이전하는 방법

 

2.전세금 반환받은 후 입주

 

 

전 집의 우선수위를 유지하고 신규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 동안 융자 받징낳는 특약 기입한 후, 25일 전세금 반환받은 후 입주하는 방법

 

위 2가지 방법이 아주 지혜로우며 현명한 방법이죠.

당장 급한것은 기존의 집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그것에 촛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2가지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와 이사날짜 안맞을때

이삿짐찾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이사날짜와 본인이 들어가야 하는 날짜가 안맞는 상황에 집주인이 지금 방 말고 반지하 공실이 있으니 거기서 약 12일정도 살면 어떻겠냐고 한다면 법적이나 계약할 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또한 본인에게 피해보는 일은 없는지 계약서 상에 몇호인지까찌 기재되는지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겁니다.

 

자금은 실제로 본인이 이사가려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치루면 되는건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전국 2000개 이사업체를 비교하여 우리집 맞춤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입주는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호수로 입주해주시면 되죠. 아마도 임대인분 또한 계약금 정도는 들어와야지만 공실이라도 내어주실겁니다. 그냥 선뜻 내어주시진 않을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잔금은 입주날에 치루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이사날짜 안맞을때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만기는 5월이며, 올 상반기에 매입한 아파트는 7월이 잔금이고 현재 중도금과 계약금까지 치른상태라고 합시다.

 

전세퇴거 후에 2달동안 텀이 생겨 부모님 댁에서 지낼 예정인데,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렇게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친적집이나 지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일 때 보통 다들 어떻게 진행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오피스텔

 

인근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주소이전 할 만한 곳을 알아보시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미리 주소이전을 이사 갈 주택에 해놓아도 사실상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도 전입신고가 미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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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안맞을때 후기

 

이사날짜 안맞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보관이사하고 임시거처에 있을경우 20일정도 날짜가 붕뜰때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해 하실텐데, 전입신고 하지않고 기존 주거지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말소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지않고 있는 사람이 본인집에 되어있다고 주민센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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