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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어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간혹 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한다거나, 다음 임대인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때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미 나는 이사 갈 준비와 계약을 해놨는데 돈이 풍족하지 않다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 압박감과 불안감은 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목차

 

①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②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 방법

 

③빼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월세보증금-안주는-집주인-썸네일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법적으론 계약 만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계약 만기날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죠.

 

그렇다보니 세입자는 바로 퇴거해주시면 되고 보증금을 받으려고 신규 세입자를 기다릴 의무도 당연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했든 못 구했던간에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보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선 현재 세입자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집주인 성명과 주소, 보증금 미반환 시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죠.

 

하지만 위와같이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묵묵부답 즉, 존버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죠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1.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이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감정이 극에 다 다랐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겁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임차권 양도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그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는 방법을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혹은 이미 근저당도 높게 설정되어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양도로 들어오는 새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임차권 등기 명령

 

한 가지 주의해주셔야 할 점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없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주시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주시면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을 잃지 않게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1주일에서 많게는 3주일 정도후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하게 되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야지만 비로서 확정이 되게되죠.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후기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거나, 악덕같은 집주인들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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