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싱어게인 33호 유미의 놀라운사실을 전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싱어게인 33호 유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유미의 등장에 심사위원들은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특히 김이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이다"고 말했답니다. 이승기도 "무명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답니다. 유희열은 33호 가수 유미에 "싱어게인 부제가 '무명가수전'인 분이다. 본인을 정말 무명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답니다.
방송에서 유미는 "데뷔 이후 오랫동안 가수라는 이름을 꽉 잡고 매일 버틸 수 있게 힘이 되어준 노래인 것이다. 데뷔하는 기분"이라고 설렘을 드러냈답니다. 참고로 그녀는 대한민국의 가수, 보컬 트레이너랍니다. 지난 2000년 데뷔했으며 현재 활동명은 유미이고, 본명은 오유미라고 합니다.
싱어게인 33호 유미 프로필
이름: 오유미
종교: 개신교
나이: 43세 (2020년 기준입니다.)
생년월일: 1977년 12월 13일
소속사 : NG EMG
키 : 161cm 몸무게 : 44kg
학력 : 충주예성여자 고등학교
출처 : 싱어게인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방송으로만 봤을때는 정말 43세 처럼 안보였고 많아봐야 30대 중반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깜작놀랐습니다. 저만 그런거아니죠? 워낙 동안이라서 같이보던 저희부모님도 30대로 보셨는데 피부도 정말좋으시고 관리를 되게 잘하신거 같더라구요. 오유미씨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라는 곡으로 한때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렸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무명가수라고 생각하고 있다합니다. 이에 유희열씨는 오유미씨에게 "정말 자신이 무명가수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자 오유미씨는 "노래는 전주만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노래이지만 노래가 자신의 이름보다 앞에 있기때문에 곡주인인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유미
오유미씨는 현재 43세인 나이에도 미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창시절 별명은 '고음의 여왕' 이라고 불리었다고 하는데 어렸을때부터 노래 하나는 잘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꽤 있는 가요제에서 우승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는 싱어게인에서 들었던 거와 같이 가창력과, 음량이 장난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창력도 뛰어나 가사전달도 잘되고, 감정표현도 잘하셔서 감정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싱어게인 보기전에 오유미씨라는 존재를 몰랐지만 오유미씨의 대표노래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라는 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유미씨는 2000년에 노래 '가라'를 타이틀 곡으로 삼하 데뷔를 했지만 이내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싱어게인 유미 과거
오유미
2002년 에는 정식적으로 데뷔 이전에 '가라', '겨울이야기' 앨범을 냈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드라마인 OST 앨범에 두번째 시디 라는 앨범노래를 냈었습니다. 2005년에는 '추억은 시간이 지운다' 로 활동을 하다가 후속곡인 '마지막 너를 보내며'로 짧은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영화 등 OST활동을 하면서 영화와 OST도 대박을 치며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후속곡 중 유미가 부른 '별'이라는 노래가 또 다시 대중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에비해 이름을 못날린 편이라 가수로서는 무명가수로 지칭하며 큰 공백기 기간을 갖게되었다가 이번에 그 공백기 기간을 깨보고자 하여 '싱어게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공백기의 시간을 깨고 싱어게인에 출연을 하여 처음으로 노래보다 자신의 이름이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노래의 주인이 오유미씨라는 것을 알게되며, 성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싱어게인에 출연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은 기분이 어떻냐고 묻자 오유미씨는 "다시 데뷔하는 느낌을 받아 좋았다" 라고 하였는데 오유미씨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뛰어난 감정표현으로 많은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고있음에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업에서는 일이 없다보니 근로자들을 해고시키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재직중이던 회사에 퇴직 하고나서부터 365일(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에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되도록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을 하고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고나서부터는 실업급여 신청한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퇴직하고나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많은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재취업을 해도 받을 수 있던 나머지금액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재취업을 하고나서부터는 그금액들은 못받게되니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에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신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시고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을 마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을 하는 이유는 재취업 활동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후 방문을 하여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에 인정을 받아야함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신 후 인정이 되면 다시 1차 실업인정 안내교육을 받으 신 후에 재취업희망카드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 1회씩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방문을 하는이유는 자신이 현재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다라는 서류나,활동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직활동을 위해 활동한 기록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에도 당연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재취업 의지가 있는사람이여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조건인데 재취업 의지가 없다면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이유는 재취업을 위해 준비기간을 가지라고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비 자발적인 이직이신 분들이여야 합니다.
비 자발적인 이직에는 여러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야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아파서 퇴사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고용되지 않는 상태
자신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되지만 일자리가 없다보니 고용되지 않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직 전에 근무기간 180일 이상되는 사람
이직하기 전에 근무기간 180일이상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말은 즉, 6개월이상 재직한 사람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에는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하는데 자신이 이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나라경제가 매우 흔들리고있는 상태이다보니 실업급여신청 하는 사람이 폭증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을 하더라도 자신이 선정될 확률이 극히 줄어들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부터 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이 해당된다면 꼭 빠른시일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정리를 해볼까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도 많이 오른상태에 주휴수당까지 정상 지급이된다면 일반 직장인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정도로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몇몇 자영업자분들이 악심을 품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안된다며 지급해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 한 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근무하고있는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자영업자분들이 근무환경이 부적합하다거나, 규모가 작아 주휴수당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환경과 유형, 그리고 규모에는 상관이 없다는걸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일을 하였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주휴수당 을 받고싶으시다면 무단으로 지각,결근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또한 주말아르바이트를 1주에 15시간 이상해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단결근,지각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 지급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의 금액은 10,308원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경우에는 주급 412,320원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월급으로는 1,795,31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
자영업자(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법에 위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실려다가 더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꼭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이된다면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같은 경우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하였는데도 억지를 부리거나,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시작일로부터 3년안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3년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주휴수당 지급기준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요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꼭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충족이 되신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고 QR코드나 참여번호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순서는 휴대폰 본인인증-등록-조사진행 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조사 참여방법은 (080-400-2020) 로 전화를 하신 후 '1번' [전화조사]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참여번호를 말하신후 조사가 가능한 시간, 날짜 등을 예약을 하시고 그 시간이나 날짜에 전화통화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거부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계법 제 3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조사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합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이나 정보들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 즉, 통계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 32조가 있기때문에 거부를 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니 귀찮다고 안하시고 과태료 내지않으셨으면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하는데에는 10분 남짓 정말 간단한 조사이기때문에 꼭 응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