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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계정 추적

페이스북 수사 협조 가능할까?

페이스북-가계정-추적

오늘은 페이스북 가계정 추적하는 방법과 수사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페이스북 가계정으로 보이는듯한 사람에게 갑자기 페이스북 메세지가 오면서 성희롱 혹은 욕설을 듣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뿐만아니라 인스타 유튜브 등등 우리가 평상시에 주로하고있는 SNS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악당짓을 활보하는 가계정들을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가계정 추적 가능할까?

 

가계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있어야 하지만 사진도 없고, 글 쓴 내역들도 없고, 함께아는 친구들도 없기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없다면 사실상 처벌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계정이 가상의 폰번호로 가입을 하였다고 하거나, 등록한 이메일이 구글, 프로트메일 등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잡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게됩니다.

페이스북-메세지


가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수로 자기 개인정보를 말했다거나, 가계정을 이용하는 사람을 알고있다는 제보자가 이름, 전화번호, 사는 곳을 알려주어 고소를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증인을 서 주어야지만 고소가 성립이됩니다.

"증인 서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계정을 이용하는 사람 몰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기 떄문에 증인을 서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계정 주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열람공개를 신청하게되면 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보자의 동의를 받고 고소를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정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가계정으로 악플 혹은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경찰에게 연락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가계정-추적


경찰측에서 피해자 게시글에 악플을 단 거 본인 맞냐고 확인차 물어보게되는데 이 때 가계정 주인이 자기 계정이 아니라며, 페이스북에서 확인해보라고 당당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모욕죄로 인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된다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가계정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게된다면 신고 또한 불가능하게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에서 수사협조를 해준다면 이 가계정 주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편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수사 협조

 

페이스북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를 해주는 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페이스북은 이용자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성범죄가 관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협조를 잘 해주지 않죠. 그렇기에 가계정을 만들어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만약 페북측에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에서는 증거자료들을 넘겨주지 않으니 범죄성립 또한 되지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 보았지만 잡지 못하는 경우도 대반수였다고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측에서 수사에 협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해외계정이라 정보를 받는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가계정-추적

자신이 직접 IP를 추적하였다면?

 

IP추적을 맘대로 하는것은 불법이기에, 만약 자신이 너무 열이받아 해킹을 통하여 IP추적을 하여 가계정의 개인정보를 알게되어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옳바르지 않은 방법의 증거자료이기에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분에게 들은 내용

 

페이스북은 구글의 소속이로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들이 구글 코리아가 아닌 해외에 있는 본사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욕죄라는 죄명은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없기 때문에 단체 페이스북 메세지, 카톡방이 아닌 개인 페이스북 메세지, 카톡으로 욕설, 성희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욕을 먹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계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이 아닌 개인 메세지로 욕설을 아무리 보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범죄에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경찰

 

가계정을 삭제하였다면?

 

가계정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로그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에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닌이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고를 하고싶어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봤자 가계정의 신상파악이 불가능하기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도 못해본 상태로 종결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반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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