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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별공급 즉,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상견례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될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저출산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거공급 시장이 과열이 되면 일반적인 분양에 비해 높은 비용과 경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있는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가점 순으로 경쟁을 하게되며 당첨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다자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게되는데 사실상 신혼부부는 이러한 가점 속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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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고자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것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대상입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현재 이 조건은 삭제가 되어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여야 합니다.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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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가장 1순위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입양,임신 포함)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1명인 것보다 2~3명 즉, 많으면 많을수록 자격 1순위에 당첨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존주택을 처분한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만약 여기서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많은 사람 (태아도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마무리

증명서류위에 펜 올려져있는 사진

신청하기 전에는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것이 보여 앞으로의 정책이 기대가됩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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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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