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들어 퇴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으로 부여되는데요,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태 계산하고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목차
①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②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③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④2년차 연차 사용 가능 개수와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한 가지 예시로 19년도 9월에 입사해 22년도 1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고 할 시 22년도 9월부로 3년차가 되었으니 22년도에 주어진 본인의 연차는 16개라고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을 쥐어주자면 본인 회사는 매월급여에서 해당 1월차를 수당으로 바꿔
1년차 수당+월급여 = 한달급여
이런식으로 주고있다면 연차 16개 중 9개 (1월~9월)를 뺀 7개의 미사용 연차를 퇴직 한 후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면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2021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에 16개를 부여받아 6개를 사용했는데 9월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일을 수당지급하는 건 알고 계실텐데, 만약 1월~9월까지 만근했을 시 9일의 휴가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0일치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여 입사일기준 > 회계기준 일시에는 부족한 연차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자의 퇴사시에는 월개근 연차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1년 미만 근무했던 근로자분들에게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2년차 연차 사용 가능 개수와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후기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연차수당은 무조건 주는것이 아닌 사업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쓰는편을 권하는데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연차 1개당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연차개수*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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