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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들어 퇴사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퇴사시-미사용연차수당-썸네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으로 부여되는데요,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태 계산하고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목차

 

①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②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③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④2년차 연차 사용 가능 개수와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한 가지 예시로 19년도 9월에 입사해 22년도 1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고 할 시 22년도 9월부로 3년차가 되었으니 22년도에 주어진 본인의 연차는 16개라고 합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을 쥐어주자면 본인 회사는 매월급여에서 해당 1월차를 수당으로 바꿔

1년차 수당+월급여 = 한달급여

이런식으로 주고있다면 연차 16개 중 9개 (1월~9월)를 뺀 7개의 미사용 연차를 퇴직 한 후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면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2021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에 16개를 부여받아 6개를 사용했는데 9월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일을 수당지급하는 건 알고 계실텐데, 만약 1월~9월까지 만근했을 시 9일의 휴가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0일치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여 입사일기준 > 회계기준 일시에는 부족한 연차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자의 퇴사시에는 월개근 연차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가능할까?

 

1년 미만 근무했던 근로자분들에게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2년차 연차 사용 가능 개수와 계산법

 

●2년차 연차 사용가능 개수 및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후기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연차수당은 무조건 주는것이 아닌 사업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쓰는편을 권하는데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연차 1개당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연차개수*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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