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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상식 중 하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하는말이 내년 연차 미리 당겨쓰고 가라던가 연차를 쓰려면 1년은 재직해야지 같은 말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며 근무 해야지만 법정 유급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해당되며, 18년 5월 30일부터 법이 수정되었죠.

 

 

목차

 

①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②1달 개근 후 다음달 중 사용 가능할까

 

③연차를 당겨쓰고 1년 이내 퇴사하면

 

④연차를 가지고 퇴사하게되면

 

⑤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가능하다는 것일까

 

 

1년미만-연차-당겨쓰기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연차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최소한 근무조건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근무를 마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달 개근 후 다음달 중 사용 가능할까

 

입사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1달동안 일하기로 정했던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차 연차 사용 가능한 개수 계산 방법

 

 

연차를 당겨쓰고 1년 이내 퇴사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1년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할 시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 쪽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80%이상 될것같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부여했지만 근로자는 1년 재직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던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매월 개근하여 사용되었던 연차휴가를 제외한 모든 연차휴가를 다시 회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당겨썼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기본적으로 연차 부족으로 내년/다음달 연차를 당겨서 썼더라도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내년 혹은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쓸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를 가지고 퇴사하게되면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을하여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십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위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선임분들의 눈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매월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가능하다는 것일까

 

미리 유급연차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혹은 다음달의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쓴다는 것에 허락을 하셨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여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회사가 이부분에 대해 허락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로 1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하지 않는이상 쓰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 모음

 

1. 여름휴가일 경우 그날 회사에서 무급휴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날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써 무급휴가를 연차로 사용하여 유급휴가로 변경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상관없습니다.

 

2. 근로자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쓸 수 있을까요?

 

=당겨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에서 차감한다는 표현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총 일수는 15일이며, 만 2년이 되는날에는 연차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 전 회사랑 협의하에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쓰고싶을 때 연차를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손해가 있다거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회사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회사에서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쓰고싶은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에 회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아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지장이 생긴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에 대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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