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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개수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2년차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약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주어야합니다.

2년차연차-사용가능개수-썸네일

하지만 이런 연차개수도 회사를 다닌지 몇년차 되었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간혹 월차랑 연차 다른 개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월차라는 개념은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사라지고 연차로 통일 되었습니다.

 

 

목차

 

①2년차 연차 개수 계산

②월차처럼 연차도 제한이 있을까?

③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④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한다면

 

2년차 연차 개수 계산

 

2021년 5월에 입사해 이제 막 2년차에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연차를 10개 사용 했다는 가정하에 알아 보겠습니다.

 

입사 2년차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5일을 사용하면 되며,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고 남은 연차휴가 1일은 수당으로 지급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연차개수를 계산하는데 복잡하다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월차처럼 연차도 제한이 있을까?

 

만약 작년도에 80%이상 근무했으며, 14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올해도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겁니다.

 

연차는 월차처럼 한달에 꼭 몇개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 드실거에요.

 

발생한 연차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연차 사용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간혹 주변 지인분들 혹은 직장 동료들을 보면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내년에 있을 연차를 당겨서 쓰는 근로자를 본 적 있을텐데, 이게 가능한건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기에 당겨쓰는 근로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만약 본인이 아직 짬도 안 된 1년 미만 신입 사원이라면 당연히 눈치 보일 수 밖에 없죠.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가능할까?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한다면?

 

만약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고 퇴사하게 될 시 당겨서 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다 돈으로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서 지급되는지 궁금한사람 무조건 있을겁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와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를 하는 경우엔 추후 퇴직할 시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게 될 것이기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유는 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이죠 다만,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면 사용자가 월급에서 가불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차 연차 개수 후기

 

지금까지 2년차 연차 개수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차에 11일 주고 쉬라고 하며,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2년차 연차 개수 후기에 대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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