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다가 더 살아야할 거 같아서 혹은 마음에 들어서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대필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은분들이 궁금해해요. 살고있는 집 그대로 재계약을 해도 대필료가 발생하면 억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재계약할 때 대필료가 발생하는지, 진짜로 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①대필료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건가요?
②그래서 대필료를 내야하는건가요?
③월세 재계약 시 대필료는 얼마정도
④꼭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건가

대필료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건가요?
"복비는 아는데 대필료는 어떤 걸 말하는거에요?"
사실 대필료라는 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리느냐?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비 또는 수수료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필료는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재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약서 몇 장 써주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거에요.
그래서 대필료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를 재계약하는데 대필료를 내야하는거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부분이겠죠? 사실 정확한 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중개업자분과 협의를 해 정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변동이 없을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죠.
즉, 기존의 계약서에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만 특약사항에서 추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돼요.
월세 재계약 시 대필료는 얼마정도
재계약할 때 발생하는 대필료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인터넷을 뒤져보았을거에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마다 대필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냥 잘 아는 부동산이라면 그냥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대필료가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협의에 따라 임차인 5, 임대인 5 반 반 부담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죠.
꼭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
사실 꼭 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 아니에요. 즉, 필수는 아니라는거죠.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난다거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중개사가 끼게 된다면 작성비를 명목으로 대필료 즉, 계약비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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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아서 알아보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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