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혹은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해 집구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집구경을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고생하신 중개사분들에게 수고비라도 챙겨주어야 하는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집구경 수고비 계약 안해도 챙겨주는게 맞는지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①집구경 수고비 꼭 줘야하는걸까
②수고비를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을까
③만약에 수고비를 준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집구경 수고비 꼭 줘야하는걸까
사실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요. 집을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집을 구경하는건데 수고비를 주어야한다면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고비를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지 구경만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계약체결 시 수수료를 받다 보니 여러군데 돌아다니거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면 보답의 의미로 드릴 순 있겠죠.
수고비를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을까
"집만 구경하는건데 수고비를 요구하는 부동산들도 있을까요?"
뭐, 사실 있기야하겠죠.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진 않을테니말이죠.
근데 사실 수고비를 '요구'하는 건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고비를 꼭 줘야한다는 건 처음듣네요. 일단 저도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유도리있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수고비를 준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그럼 수고비를 준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걸까요? 가늠이 안 잡혀서요"
음 그래도 수고비를 아예 안 주자니 눈치가 보이거나, 마음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챙겨주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 선에서 상징적으로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중개사분의 태도 및 친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
만약에 단 1~2곳만 잠깐 본 경우에는 사실 수고비는 그냥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3~4곳 혹은 그 이상의 매물을 본 경우에는 조금의 성의 표시를 해주는 게 좋긴하겠죠.
이 이외에도 부동산 집구경 수고비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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