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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이미 진행했지만 전자계약으로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그러냐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ㄴ데요. 대표적으로 금리우대 혜택이 있죠.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변경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자계약으로 변경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걸까요?

 

 

목차

 

①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②전자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③전자계약서 변경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을까

 

④오늘의 한줄평

 

 

부동산-전자계약-변경-썸네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을 한 안전한 온라인 계약 시스템이에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죠.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한 세금신고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무서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한 마디로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는 거에요.

 

전자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미 종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혜택 때문에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싶어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해요.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분과 협의를 잘 하신다면 가능한데요.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죠.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전자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변경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을까

 

종이계약서에서 전자계약서로 변경을 하면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리나 중개 보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개보수 비용이나 행정처리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며, 중개사무소마다 달라요.

 

즉, 중개사무소마다 어떤곳은 무료로 전자계약서로 변경해주지만, 어떤곳은 다시 작성하니 추가 수수료를 달라는곳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는 건 가능해요. 실제로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실거래 신고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있어요.

 

단, 전자계약으로 변경하시려면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시고 새로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 해지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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