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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안맞을때

이사날짜 조율

이사날짜-안-맞을때

간혹 이사갈 때 인테리어 공사가 좀 길어져 이사날짜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날짜도 밀리게 되죠. 이럴때 이사 날짜 안 맞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날짜가 밀리는 만큼 밖에서 자야하는데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연박 가능한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돈이 많이 들다보니 어디서 숙박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혹은 대처하기 위해 이사 날짜 안맞을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사날짜 집주인과 안맞을때

이사날짜

이분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계약 만료 몇달 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집주인 측에선 직접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전세 계약시에 발생하였던 복비를 물어달라고 하여 그 부분은 알겠다고 하고 집주인도 날짜를 알겠다고 한 상황이였죠.

 

하지만 3주만에 집주인이 본인이 요청한 날짜보다도 하루 전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현재 이사갈 집에 조정이 가능한 지 물어본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 때 조정이 안되서 하루 먼저 이사를 해야한다면 집주인 측에서 이삿짐 보관과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애초에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것이 본인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건지 또한 이런 경우에는 복비를 물어주는 것이 필수인지 궁금하실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집 맞춤 이사업체를 1분만에 매칭해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바꾼게 아니라면

 

이미 만료 전 퇴실로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되었고 중개보수도 부담하기로 되어있다면야 모든 합의는 된겁니다.

 

하루 앞당겨서 이사 들어오는 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변동된거지 본인이 바꾼게 아니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 한 날짜로 본인도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힘들게이사하기

이사비용이 추가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 비용까지 보상해주면서 하루 앞당겨서 이사를 올건지 타진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비 부담은 임대인도 나오는 곳이 만기 전이라면 복비를 내고 나오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야 다음 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죠.

 

 

우리동네 BEST 이사업체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궁무진하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이사날짜 안맞을때

 

다세대 주택 전세로 살고있으며 만기일이 3월 25일인데, 이사가려고 하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일이 3월 20일일 경우 전 집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다음집의 우선순위도 확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거주지 이전

 

전 전세집의 우선순위 유지와 신규 전세계약집에 부모님 중 한 분 접인신고한 후 25일 전세금 반환하고 융자내역 조회후 제 거주지 이전하는 방법

 

2.전세금 반환받은 후 입주

 

 

전 집의 우선수위를 유지하고 신규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 동안 융자 받징낳는 특약 기입한 후, 25일 전세금 반환받은 후 입주하는 방법

 

위 2가지 방법이 아주 지혜로우며 현명한 방법이죠.

당장 급한것은 기존의 집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그것에 촛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2가지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와 이사날짜 안맞을때

이삿짐찾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이사날짜와 본인이 들어가야 하는 날짜가 안맞는 상황에 집주인이 지금 방 말고 반지하 공실이 있으니 거기서 약 12일정도 살면 어떻겠냐고 한다면 법적이나 계약할 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또한 본인에게 피해보는 일은 없는지 계약서 상에 몇호인지까찌 기재되는지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겁니다.

 

자금은 실제로 본인이 이사가려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치루면 되는건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전국 2000개 이사업체를 비교하여 우리집 맞춤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입주는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호수로 입주해주시면 되죠. 아마도 임대인분 또한 계약금 정도는 들어와야지만 공실이라도 내어주실겁니다. 그냥 선뜻 내어주시진 않을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잔금은 입주날에 치루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이사날짜 안맞을때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만기는 5월이며, 올 상반기에 매입한 아파트는 7월이 잔금이고 현재 중도금과 계약금까지 치른상태라고 합시다.

 

전세퇴거 후에 2달동안 텀이 생겨 부모님 댁에서 지낼 예정인데,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렇게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친적집이나 지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일 때 보통 다들 어떻게 진행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오피스텔

 

인근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주소이전 할 만한 곳을 알아보시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미리 주소이전을 이사 갈 주택에 해놓아도 사실상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도 전입신고가 미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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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안맞을때 후기

 

이사날짜 안맞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보관이사하고 임시거처에 있을경우 20일정도 날짜가 붕뜰때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해 하실텐데, 전입신고 하지않고 기존 주거지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 말소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지않고 있는 사람이 본인집에 되어있다고 주민센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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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주인집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전세만기때-이사날짜-썸네일

가뜩이나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실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지 속 시원하게 고민해결 해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엔 함께 읽으면 좋은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전세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사업체 아직 안골랐다면

 

 

이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 쉽게 선정하지 못했을겁니다.

 

이사업체는 입 소문이 중요하다 보니 동네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다른곳에 비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근처에 어떤 이사 업체들이 있는 지 모르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인터넷에 능숙하신 분이라면 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동네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 지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내 동네 주변에 어떤 이사 업체들이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이사업체 알아보기

 

전세 만기 이사날짜 어떻게 정할까

 

보통은 세달은 잡고 집보시면서 마음에 들면 날짜 잡고는 합니다. 물론 협의로 계약금 보증금에서 10% 입금을 받고 진행하죠.

 

이사나가는 본인이 먼저 집을 구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분들께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사날짜 잡기전에 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BEST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구해야하니깐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세 만기후 한 두달 준다고들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중간에 말바뀔 수 있으니 이사 날짜 잡을때에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날짜 우선권

 

전세 만기는 2월 20일로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오늘 방이 빠져 계약을 하지만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에 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 누구에게 이사날짜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방이 빠졌다면 몇 일 이사갈건지 의논할겁니다. 이 때 날짜가 서로 맞아야 계약을 할텐데, 이사갈 날은 보통 한 두달 정도 두고 집을 구하러 그동안 다니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이사 시 보증금 반환법

 

보증금 반환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세집 매매한 상태

 

집주인이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본인이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한 상태인데 과연 전세반환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한건 주거래 은행에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세반환대출

 

집주인이 전세반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매꿔준다고는 하지만 안전한건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이부분은 아쉽겠지만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전체 보증금 중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적절해보입니다.

 

전세 계약된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매도된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알아서 반환해줍니다.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매도대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이사 각종 궁금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약 1억 3천만원 대출 + 자본1천 = 총 1억 4천만원, 빌라 3년 계약으로 만기는 22년 5월 중순,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사갈 생각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유자금 없을때 방법

 

여유자금이 없는데, 의무가 아닌거 알지만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요청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 있죠?

 

아시다시피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주인분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안될 수 있습니다.

 

2.집 알아보기 시작

 

5월 중순 만기라면 3개월 전인 2월 중순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드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른것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새로운 집 계약

 

재계약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으며, 계약 만기날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이 있을경우 계약은 언제쯤 하는것이 올바를까요? 간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새로운집 계약도 쉽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임대인과 계약 만기일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어있는거라면 미리 이사할 곳을 알아보시고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하시고 입주날짜를 통보해주셔야지만 주인분도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으시면서 날짜를 협의할 수 있겠죠.

 

 

4.돌려줄 돈 없다면

 

만약 집 주인분도 첫 임대라서 본인이 전세금 낼때 이 집을 매입하셨을텐데, 본인 계약만기 시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울시 전세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셔서 주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로 빨리 내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 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 만료할때까지 전세금을 내 주는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가끔 없다고 배쨰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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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날짜 후기

 

전세 만기 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사날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주인분라면 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주인분들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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