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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 보상금들 가운데 산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축에 속한 부류가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진단명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후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급해주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례별로 지급액을 각각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보상이라고 한들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람마다 천자만별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썸네일

장애는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복지 혜택이나 연금 수령 하는데 적용이 되지만 장해의 경우 후유 장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병원에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유장해보상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목차

 

①장해지급률의 계산 방법

 

②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③후유장해 보상금 누가 청구

 

④후유장해 보상금 수령 후 진료비 보상

 

⑤후유장해 보상금 신청 기한

 

장해지급률의 계산 방법

 

■상기사고 포함 모든 사고에 대한 AMA 장해 평가

 

모든사고 및 상기 사고에 대해서 가입해놓은 개인보험으로 청구를 하게되는 경우에 AMA 장해평가 방식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도지.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 멕브라이드 장해 평가

 

배상책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요골골절에 대해 멕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게 되죠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

교통사고-보상금

출근길이나 퇴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한 가지 예시로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이 생겼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정도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결과 비골의 골절이며, 경골의 경우 분쇄골절이 된 경우로서 상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절부위가 경골의 간부골절이기에 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보여지며, 비골의 경우 붙어만 있어도 큰 상관이 없기에 손해배상에 대한 장해평가는 가능하다지만 높은 정도의 장해율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쓰고 사고이후 6개월이 지나 장해평가를 운동각도로 평가하게 되어있죠, 그렇기에 정확히 몇%가 남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누가 청구

 

만약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7대3정도로 가해자일 때 내 보험은 자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이럴 때 후유장해 보상금은 내 보험 자손으로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보험에 청구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후유장해율, 나이, 소득 등을 토대로 보상금은 산정하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상대방보험사에 청구할 때 과실을 뺀 30%만 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 산정하여 과실 30% 빼고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중 20%도 공제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수령 후 진료비 보상

 

1~2년 전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아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 지금까지도 3개월, 6개월 1년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2년 4년 이런식으로 기간을 늘리며 검사를 받아야된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 나서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걸까요?

 

후유장해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치료비 면목인건지 아니면 후유장해로 인한 활동제한에 대한 보상인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유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며, 합의할 당시 향후치료비(검사비)를 미리 청구하셔서 받아야합니다.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듯 하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을거고 만약 없다면 보험사에 그런 이유로 추가 정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 기한

 

운동중 사고로 손가락에 장해가 생겼는데, 보험상 후유장해인줄 모르고 생활하다 최근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기한이 지났다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럴 땐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실비 입원비/수술비/골절비등 치료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며, 손가락에 후유증이 남아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보험만료기간이나 해약이 2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금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후유장해보상금 후기

 

지금까지 후유장해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상해후유장해는 강제부과이기에 다들 가입하지만 질병후유장해까지 선택해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보험설계사분들도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금액이 비싸기 떄문이죠, 보험가입과 선택은 오로지 본인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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