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차장 접촉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차장에서 은근히 사고가 많이나는 거 아시나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건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의 과실을 따지게되는데요,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니 과실따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죠.
목차
①정말 억울하다면
②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③주차장 이중주차로 인한 접촉사고
④주차장 후진주차 중 접촉사고 과실안내
정말 너무 억울하다면
정말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거나,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다 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가장 먼저 알고가셔야 할 부분이 바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도로가 아니다보니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처럼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게 좋죠.
아무리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보아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이중주차로 인한 접촉사고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이 박았을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이거 참 궁금하시죠.
이중주차라는게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이중주차한 차량 주인도 과실이 10~20%있다고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이중주차된 차량을 일방적으로 박아 사고난거라면 과실이 없다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난 사람들의 의하면 가만히 있는차 박은거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하죠.
아파트내에서는 주정차금지 구간이 아니며 암묵적으로 주민들이 이중주차를 평소에 했다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후진주차 중 접촉사고 과실안내
주차장에서 후진주차 하다 후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면 누가 더 과실이 많을까요?
주차를 하기위해 잠깐 정차한 사이 후행하고 있던 상대방 차가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무턱대고 들어오면서 후진하는 본인 차량 접촉사고 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주차하려고 후진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 과실이 100%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여지는데요, 선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할수도 멈출수도 있는 상황에 후진등이 들어와있음에도 그걸 못 참고 들이밀었다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상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의 여부가 큰데요 한가지 실제사례로 비슷한 사례에서 처음에 7:3으로 상대차량이 7이였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비상등 점듬으로 9:1로 과실청구 했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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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후기
지금까지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처럼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점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에 상담받아보시고 꼭 제 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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