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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차보험 없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혹 몇몇분들이 몇 푼이라도 아끼고자 자차보험만 빼고 나머지 보험만 들까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없으면-생기는일-썸네일

자동차보험 계약 기간도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자차보험을 다시 들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신분들은 많을거에요.

 

사실상 자차보험 없으면 상대방 과실 100% 아닌 이상에야 피해가 심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실건데, 과실 비율에 대한 본인 수리비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목차

 

 

①자차보험 없으면 혼자 잔기스 보상

 

②상대 과실 100대 0인 사고 발생 시

 

③자차보험 없으면 처리 후 구상권 청구

 

④자차보험 없으면 본인과실 보상

 

⑤보통 자차 없으면 책임보험

 

자차보험 없으면 혼자 잔기스 보상

 

만약 자차보험 없이 타다 잔기스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운건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자차보험은 꼭 잔기스 처리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닌 본인이 모르는사이에 내 차량을 긁거나, 파손하고 도망갈 수 있다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일수도 있다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할 수 있다거나, 상대방 보험 한도가 부족하다거나 등등 이런 혹시모를 상황들을 대비해 들어놓는것이 바로 자차보험입니다.

 

상대 과실 100대0인 사고발생 시

 

만약 상대 과실이 100 본인과실 0으로 상대방이 내차 수리비까지 다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자차보험이 필요없는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도가 부족하다거나, 무보험이라면 손 쓸 방법이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민사소송가서 파손된 본인차량 운행도 못하고 1년 그대로 둘 순 없죠.

 

 

자차보험 없으면 처리후 구상권청구

 

만약 물피도주당해 겨우 잡은후 사건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보상을 해주질않아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하려고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상대방차의 물피도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지만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일 땐 자비로 차량수리를 진행한 후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차보험 없으면 본인과실 보상

 

혼자 벽에 박아 잔기스라든가, 차가 훼손된 경우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 지 이게 가장 궁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안타깝지만 본인부담 100%로 자비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단독사고 시 사고처리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하죠

 

 

보통 자차 없으면 책임보험

 

일반적으로 자차 없으면 책임보험만 있는것일까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보통 다 들고 다닙니다. 다만, 그것도 못내서 무보험으로 다니는 차량도 있죠.

 

보험에는 대인대물 금액설정하는 종합보험과 일반 최소한의 책임만 가능한 책임보험 그리고 자차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원하는 하에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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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없으면 후기

 

지금까지 자차보험 없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차보험이 보험료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들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이라는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것이기에 불안하신 분들은 드시는거고, 자신있다 하시는분들은 안드시는거죠.

 

제 글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기에 문제발생 시 100% 본인책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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