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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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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해외부동산 취득했을 때 과연 한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요즘들어 미국과 호주를 비롯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비영주권자로 영주권자에 대한 소식은 잘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면 과연 영주권자도 해외부동산 취득 시 한국에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

 

2018년 세법개정안에 영주권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다보니 영주권자인 분들은 항상 한국세법 개정 내용을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국 세법도 한국세법과 같이 계속 변동되니 한국세법과 같이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구입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런 신고 의무를 모르고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다가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되는 사례들이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부동산사업

심지어 과태료가 부동산 매입가에 비례해서 부과되다 보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실거주 외 투자 목적으로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물게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미신고 시 과태료

 

해외부동산 매입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 (5,000만 원 한도)에서 임대, 취득, 처분가액의 10%(1억 원 한도)로 상향되었죠.

 

이에 따라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한 경우에 과세당국에 해외부동산 임대, 취득, 처분 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셔야 하며,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주권자 국내 부동산 취득

 

우선 영주권자도 재외국민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영주권잗조 재외국민에 포함되고 있는데, 재외국민은 해외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주셔야 하죠.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 한국국적 국민이다 보니 해외부동산 취득에 있어 한국거주자와 크게 다를점이 없죠.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에도 따로 외국한거래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 신고를 할 필요없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이체할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부동산취득

해외 영주권자 경매 및 부동산 거래

 

해외 영주권자가 한달정도 한국에 갔을 때 경매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한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매입했을 때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해당 국각에 거주 및 취업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체류자로 보셔도 되며,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죠.

 

물론 해외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의 취득 (매매, 경매)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꼭

경매의 진행과정은 낙찰 후 1주일 후에 매각허락결정이 나며 그 1주일 후 매각확정이 되면 잔금을 지급해도 되며 소유권 이전을 하게되죠.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도 상대방이 있는 계약인 만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을겁니다.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귀하의 현 자산 상태, 부동산의 종류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보니 단정짓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영주권 취득

 

2년 비자로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거주자로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자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자금송금을 위해 부동산취득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고한 후에 2년마다 보유사실입증 및 부동산 처분 시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어 버린다면 영주권자가 된 이후 부동산 처분 시 보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거주중이고 해외에서 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굳이 한국에다가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세법을 따라야하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버는 소득 및 혜택이 많다면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 오래 체유중이라면 해외 세법을 따라야 한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에게 처해진 상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따져봐야 하기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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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부동산 취득 후기

 

지금까지 영주권자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외부동산 신고는 국내에서 유출된 송금액으로 구입시에만 신고를 하면 되기에 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이 없다면 국내에 신고 할 의무가 없죠. 영주권자는 세금 보고 역시 거주지(미국)에 하면 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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