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젠간 폐가전제품이 되는데 이런 가전제품도 버리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게됩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무료로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폐가전 무상수거'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을겁니다.
하지만 무상수거 품목에 들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폐기물 수거신청하고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죠.
즉,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돈을 내고서라도 폐가전제품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 돈이 적지않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수거 품목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분류는 크게 단일품목, 세트품목, 다량배출품목 이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단일품목
냉장고
=업소용, 가정용,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김치냉장고 등
에어컨
=실외기, 일체형, 실내기 등
세탁기
=드럼세탁기, 세탁건조기, 일반세탁기, 탈수세탁기
기타항목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전자레인지, 복사기, 자동판매기, 전기오븐렌지,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트품목
PC(모니터+본체),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다량배출품목
수량 기준 5개이상 배출 예약 시 방문수거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전기히터, 팩시밀리, 소형가전)
유의사항
1.원형이 훼손된 (모터 탈취, 콤프레셔 등) 폐가전 제품은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TV, 에어컨, 벽걸이는 기본 철거가 되어있어야지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3.단일 품목 배출 신청할 때 기타소형 가전도 함께 수거가 가능합니다.
4.런닝머신을 제외한 가구, 전기장판, 운동기구, 악기류는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불가능 품목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맞춤제작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으로(냉동창고 및 안마의자) 선택품목인(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시에도 수거가 불가능이란 사실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종류
위에서 말했다시피 원형 훼손제품으로서 냉각기나 냉장고, 세탁기 모터훼손 등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전제품 외
이 또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러닝머신과 폐가구를 제외한 운동기구와 전기장판류, 악기류, 의료기기 등은 무상수거 불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이 이외에도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또한 같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접수 절차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접수는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탁기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쪽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인 사람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무상수거는 직접 집 안에서 가져가는 걸로 신청하면 집 안에까지 가져와 금새 수거해가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배출예약 [접수]
2.개인정보 [동의]
3.배출정보 [예약]
4.신청완료 [확인]
5.폐가전 수거 [수거]
위 5가지 절차를 통해 폐가전 무상수거가 진행됩니다.
운영시간은?
콜센터
평일 (월~금)
아침 08시 ~ 18:00시
휴무일
매주 토·일요일, 신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설 및 추석연휴
수거차량
휴무일
매주 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1일), 설 및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한 요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매트 버리려는데
폐가전 무상수거하려고 하는데 전기매트를 버리려고 예약했지만 취급품목에 나오지 않아 품목을 뭐로해서 버리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기매트는 가전제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후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장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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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후기
지금까지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상수거 품목 제외대상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무상수거 서비스는 수명이 다하고 고장나서 처리할 때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좋은 정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환경오염도 한 층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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