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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누구든지 중개를 받고나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 복비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매수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곳도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둘다 내야하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본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위와같은 궁금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사람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집을 내놓은 사람도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면,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 판매자 복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본인은 집을 내놓는 사람인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 하시는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인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고싶다면 부동산등기변경알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채무자부동산, 가족부동산, 임차부동산, 매매부동산의 등기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자동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다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는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계약서에다 도장찍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는데 도장 이외에도 할 건 많습니다.

 

도장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관리비 정산, 공과금, 세금 신고 등 이 많은것들을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맡기는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본인이 직접 팔았을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면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쌍방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쌍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만약 거래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 미만 ~ 최대 9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한도액은 다릅니다. 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한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말고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한도액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한도는 어느정도냐고, 평균적인 값이라도 알려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평균적인 값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약 8/1000 ~ 9/1000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규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약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정해진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꼭 알아주셔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미 초과 지불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미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초과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영수증과 중개업소의 직인 및 중개업자의 도장

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해야하는지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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