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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전세퇴거자금대출

기존에 전세로 내놓았던 집을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인데, 오늘은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와 어떤 조건과 방법 및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갭 투자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자신이 전세를 줬는데 만기가 도래할 때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간끌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되는데 그때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11.02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HUG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방법 신고해야 할까?

 

새 임대차법 시행한 이후 집주인들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문의가 엄청나게 급증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1주택자-전세퇴거자금

많이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본인 자가에 거주중인 암차인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지역마다 LTV규제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출 사기가 많아지고 있으니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조회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말고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의 방식도 막혀버렸죠.

 

그렇기에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바 없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인터넷에 검색해보셨다시피 내 집 마련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왜 불가능할까

다양한주택들

2020년 7월 10일 전만해도 가능하였지만 이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구입한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불충족하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억원 초과될 시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라면 해당될까? 상속받은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걸까요?

 

2021.11.02 - [잘 모르는 사실/경제] - 위반건축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그렇다면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규제지역 및 조정지역의 9웍원 이하의 아파트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충족한다고 하니 어둠 속 한 빛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외에도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한다면 1주택자여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충족하게됩니다.

 

  • 구입한 전세 주택과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경우
  • 자녀교육,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봉양 중 1가지에 해당
  •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단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않다면 조건에 불충족하게 되며 만약 자신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즉, 규제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교육이나 부모 봉양으로 인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1주택자 말고 2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03 - [분류 전체보기] -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 조건과 최대 한도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더 가능할까

 

1주택자이며 다음달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수중에 자금이 없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보증금만큼은 나온다 하지만 여윳돈으로 추가적으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아시는것처럼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지역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지역은 40%로 정해져있으며, 세입자 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도 몇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기에 보증금만큼의 한도만 나오게되니 추가 한도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으려면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적 전세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적 전세보증은 다음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보증을 서주기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미만

 

1억원이 넘게되면 공적 전세보증을 서주지 않게됩니다. 이 이유는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이유인데, 이 규정이 나온지는 꽤 된것이기에 다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시가기준 : 9억원 미만

 

공지지가 기준이 아닌 KB시세 주택 시가기준으로 9억원이 넘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내 주택이 9억원을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하니 자신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부합한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출은 자신 능력껏 빌리는 것이 많기에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라며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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