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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20대분들 중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으로 독립을 시작할텐데 직방이나 다방에서 쉽게 원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음 계약해보는 사람은 복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룸복비는-누가내야하나요-썸네일

부동산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들은 들어올 때 중개수수료 견적을 부동산 직원이 자기한테 내밀길래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이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다 내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을거에요.

 

 

목차

 

①원룸 복비 누가 내는걸까?

 

②1년 계약기간 종료 후

 

③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대부분

 

④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 방법

 

⑤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급

 

원룸 복비 누가 내는걸까?

 

원룸 200/60 계약한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30 만원이라면 이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는건 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는 건 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 글에 찾아왔을거에요.

 

위와 다른 예시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복비를 얼마나 내는게 맞는것이고 그 금액을 집주인과 반반 나눠서 내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월세*100*0.5%하면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4%

 

그렇다면 과연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 하는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다 둘다 내야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적힌 사람 둘이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약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입니다.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원룸 1년짜리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1년 후 계약종료 시점후에도 1년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임대인/부동산과 연락한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을 시 이사가게 될 경우 누가 복비 부담을 해야할까요?

 

1. 2년으로 묵시적 연장된거라 보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2. 1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3. 퇴실 3개월전 통보 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급하게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위 3가지 항목 중 정답은 1번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한다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대로 이행하면 되는것이니 아쉬울게 없습니다.

 

3개월 이전 임차인(세입자)가 중도해지 하려면 사정얘기 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변경사항 유무를 확인한 다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중도 이사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사항이 없고 본인이 하루 빨리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대부분

 

전세 계약기간 끝나가는 시점이면 이사날짜를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세를 처음살아 보는 분이라면 이사날짜를 언제,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잘 모를겁니다.

 

이 날짜 잡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 이사날짜를 잘못 잡다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한다거나, 모텔에서 지내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 본론과는 다른 주제이다 보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 때 대부분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누가 낸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에 의뢰한 사람이 내는것이 맞는거죠.


만약 내가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개를 의뢰하였다면 내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것인데요.
은근히 적지않은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내기싫은 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굳이 안내도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것같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 낼수 있을까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급

 

복비지급이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복비

단기계약으로 3개월치 계약하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고 원룸에 거주하다 도저히 환경이 좋지않아 살 수 없어 다른방을 구해 계약 2개월 전 나왔다고 합시다.

 

집주인에게 한달 월세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못주겠다 사람구하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시전

 

며칠전 사람이 안구해진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

 

하지만 알고보니 그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계약을 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 한것도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냥 참고 월세를 돌려달라니 제할거 다 제하고 자기들이 지불한 복비까지 부담하라는 상황

 

3개월 계약이라 20만원 복비 부담하고 들어왔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시간은 아깝기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인데 복비 부담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만기 전이라면 누가 들어왔어도 그사람 준 복비를 집주인이 또 낸거라서 지금 복비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세입자 연락해서 잘 말해보고 복비 들어갔으면 그거 줘야 할 상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3개월 이후에 누가 들어온거라면 그거는 절충해서 복비를 주지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후기

 

지금까지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하는지 집주인과 반반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복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독립생활 하시길 바라며 원룸 복비는 누가내나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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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중개수수료 쌍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을 팔거나 살 때 반드시 만나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누구든지 중개를 받고나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복비'라고 합니다. 이 복비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규정된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매도매수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 비용을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곳도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둘다 내야하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 본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위와같은 궁금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사람도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만약 집을 내놓은 사람도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면,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 판매자 복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파는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데요,

 

만약 본인은 집을 내놓는 사람인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 하시는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인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고싶다면 부동산등기변경알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채무자부동산, 가족부동산, 임차부동산, 매매부동산의 등기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자동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다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온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는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부동산 거래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계약서에다 도장찍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는데 도장 이외에도 할 건 많습니다.

 

도장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발급, 관리비 정산, 공과금, 세금 신고 등 이 많은것들을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맡기는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또한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어 본인이 직접 팔았을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을 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보면 전문 컨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쌍방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쌍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는?

 

만약 거래금액이 적게는 5,000만 원 미만 ~ 최대 9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한도액은 다릅니다. 한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한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말고도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한도액 차이도 발생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한도는 어느정도냐고, 평균적인 값이라도 알려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평균적인 값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약 8/1000 ~ 9/1000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 요구

 

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해져있는 한도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불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 규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약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매수인, 매도인 모두 정해진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꼭 알아주셔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미 초과 지불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죠?

 

이미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라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초과 지불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영수증과 중개업소의 직인 및 중개업자의 도장

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지불해야하는지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싫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래도중 발생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혼자서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아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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