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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20대분들 중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으로 독립을 시작할텐데 직방이나 다방에서 쉽게 원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음 계약해보는 사람은 복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룸복비는-누가내야하나요-썸네일

부동산에 대해 아예 무지한 사람들은 들어올 때 중개수수료 견적을 부동산 직원이 자기한테 내밀길래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이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다 내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을거에요.

 

 

목차

 

①원룸 복비 누가 내는걸까?

 

②1년 계약기간 종료 후

 

③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대부분

 

④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 방법

 

⑤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급

 

원룸 복비 누가 내는걸까?

 

원룸 200/60 계약한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30 만원이라면 이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는건 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는 건 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 글에 찾아왔을거에요.

 

위와 다른 예시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복비를 얼마나 내는게 맞는것이고 그 금액을 집주인과 반반 나눠서 내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월세*100*0.5%하면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4%

 

그렇다면 과연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 하는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다 둘다 내야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적힌 사람 둘이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약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입니다.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원룸 1년짜리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1년 후 계약종료 시점후에도 1년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임대인/부동산과 연락한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을 시 이사가게 될 경우 누가 복비 부담을 해야할까요?

 

1. 2년으로 묵시적 연장된거라 보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2. 1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3. 퇴실 3개월전 통보 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급하게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위 3가지 항목 중 정답은 1번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한다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대로 이행하면 되는것이니 아쉬울게 없습니다.

 

3개월 이전 임차인(세입자)가 중도해지 하려면 사정얘기 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변경사항 유무를 확인한 다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중도 이사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사항이 없고 본인이 하루 빨리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대부분

 

전세 계약기간 끝나가는 시점이면 이사날짜를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세를 처음살아 보는 분이라면 이사날짜를 언제,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잘 모를겁니다.

 

이 날짜 잡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 이사날짜를 잘못 잡다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한다거나, 모텔에서 지내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 본론과는 다른 주제이다 보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 때 대부분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누가 낸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에 의뢰한 사람이 내는것이 맞는거죠.


만약 내가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개를 의뢰하였다면 내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것인데요.
은근히 적지않은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내기싫은 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굳이 안내도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것같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 낼수 있을까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급

 

복비지급이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복비

단기계약으로 3개월치 계약하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고 원룸에 거주하다 도저히 환경이 좋지않아 살 수 없어 다른방을 구해 계약 2개월 전 나왔다고 합시다.

 

집주인에게 한달 월세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못주겠다 사람구하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시전

 

며칠전 사람이 안구해진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

 

하지만 알고보니 그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계약을 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 한것도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냥 참고 월세를 돌려달라니 제할거 다 제하고 자기들이 지불한 복비까지 부담하라는 상황

 

3개월 계약이라 20만원 복비 부담하고 들어왔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시간은 아깝기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인데 복비 부담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만기 전이라면 누가 들어왔어도 그사람 준 복비를 집주인이 또 낸거라서 지금 복비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세입자 연락해서 잘 말해보고 복비 들어갔으면 그거 줘야 할 상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3개월 이후에 누가 들어온거라면 그거는 절충해서 복비를 주지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후기

 

지금까지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하는지 집주인과 반반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복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독립생활 하시길 바라며 원룸 복비는 누가내나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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