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거부 형사처벌
사고가 발생해 통원치료 및 입원을 하려고 보험접수번호를 알려달라 하자 상대방이 개인합의로 처리하자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건지 지금부터 알아볼텐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엄청 경미한 사고 아니면 대인접수를 해서 완치될 때 까지 치료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개인합의를 하자며 보험접수를 피하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대인접수를 못받는걸까요?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차량
사고가 발생해 통원치료를 하고싶어 보험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개인합의를 하자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보험사 또한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합의를 보자고 말만할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요?
이런 경우엔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 상해차량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먼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나 부모님으로 차가 있는 경우 혹은 바이크 보험약관 중 찾아보시고 보험사랑 적용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들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생각하실텐데요, 이걸 행사하려면 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 보니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사실원 나오시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시행하시면 되는데요, 교통사고는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야 하기에 서둘러서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게 될 후유증까지 꼭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것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사고나서 보니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이 된 경우가 있을겁니다. 무면허일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사가 없을텐데요, 건강보험으로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한 그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우선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올 7월28일 이후는 무면허 보험적용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거부 시 형사 고소 관련 글
대인 거부 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
상대방의 과실 100인 상황에서 상대측에서는 대인을 해주지 않고, 대물만 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에선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교특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 또는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조사 내용정리, 고소장 작성,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조서 정정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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