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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보상

 

오늘은 전손처리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내 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상대방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본인의 과실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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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들 때문에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지만, 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전손처리 보상 종류 알아보기

 

 

◈추정 전손

 

수리는 가능한 상태지만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을 수리할 비용이 차량의 매입가 보다 더 비쌀 때 추정 전손을 하게 됩니다.

즉, 추정 전손은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매입가보다 더 비쌀 때 해당되죠.

 

◈현실 전손

 

피보험 목적물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거나, 완전히 멸실이 되었을 때 현실 전손을 하게 됩니다.

즉, 현실 전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을 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100대 0 본인 과실 전손 처리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과실 100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 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측에 연락해 폐차 시 얼마정도 보상받을 수 있냐고 물어 봤더니 가해차량이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대물보상 직원에게 어떤 근거와 사유로 인해 보상이 되지 않는건지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차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가액 만큼 전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손처리 보상 금액 안내

 

 

보상 금액은 당연히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

 

타 차량에 의해 본인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알아주셔야 할 점은 통상적인 취등록세와 중고차 시세 7%를 받게 됩니다.

 

◈본인 과실

 

명확히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일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손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할 당시 보험사 차량가액 까지만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만약 총 수리비가 500만원이지만 보험가액이 400만원일 때에 나머지 100만원은 본인 사비로 내셔야 하는거죠.

 

자동차 화재로 인한 전손 처리

 

구매한 지 1개월만에 주차중 화재로 인해 전손처리가 되었을 때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겁니다.

자차로 전손처리 후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1개월 전 지불한 취등록세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자차특약은 렌트비용이나 취등록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전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미 국가에 지불한 취등록세를 환급받을 순 없는거죠.

 

 

2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증이 1년 후 20%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텐데, 20% 이상의 할증 요인으로 이 밖에도 다양한 변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실진 모르겠지만 현재 보험료 할증은 10%, 20%의 정해진 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표준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해 등급간 차이는 적게 2%에서 많게는 15%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2대라면 1대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2대 모두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 특약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반수입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특약 알아야 할 사항

 

상황에 따라 전손 처리 말고

 

뭐 상황에 따라 실제 수리하는 전손 처리 대신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미수선 처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으로 자동차 전손처리를 받는 것 보단 수리비용을 받고 사고 중고차로 매매 한다거나, 아주 저렴한 공업사를 직접 찾는 방법이 있죠.

 

전손 처리 시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반면 직접 수리를 한다거나, 파는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시도해 볼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주셔야 할 점이 명의이전의 변동이 없다보니 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손처리 보상 관련글

 

●대인접수 거부 시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하나?

 

전손처리 보상 후기

 

지금까지 전손처리 보상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차량은 자 보험사의 소유로 이전이 되며, 폐차까지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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