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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마다 전손은 중고차 거래시세 가격으로 준다는 말과 차량가액만 받을 수 있다 등 말이 다 틀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아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과실-썸네일

많은 분들이 전손처리가 좋은지 아니면 고쳐서 타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전손처리 시 할증 붙을까

 

상대방 과실이 100%인 상태에서 전손처리 할 시 보험료 할증이 붙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과실 100이기에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맘 편히 전손처리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차 상태가 많이 엉망이라면 고쳐도 고친게 아니기에 전손처리 하시고 보험금+@로 해서 차를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손 처리 중고차 거래 시세로?

 

전손처리 시에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자차 처리로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고차 시세로 받을 수 있는 건 대물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대물 배상 담당자가 안된다며, 헛소리 하고 있다면 담당자 변경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에 차량가 책정이 되서 나오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세랑은 별개로 보험사 기준이기에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튜닝품목 등록한 게 있다면 전손처리 금액에 추가 해당 되는지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대 0  전손처리 받을 수 있을까

 

■100대 0 내가 가해자일 경우 전손처리 받을까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

도로에-비상등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고 본인 보험 회사에 보험가입 시 책정된 보험 가액으로 보상을 받은 후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 보험사에 피해받은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게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 내가 피해배상 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받아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상대측은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터무니 없어 깎아 보상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만약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내가 생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방법이 있다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폐차 하지 않는다면

 

 

만약 폐차 하지 않으면 보험에 책정된 차량가액의 120%를 받고 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손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금액을 더 보태 수리를 하던지 선택의 몫은 본이에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 수선 수리비 받고

 

미 수선으로 수리비를 받은 후 차량은 수리 없이 팔고 한다면 과연 중고 시세를 챙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걸까요

 

 

이미 전손급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고시세는 미 수선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반토막 이상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손급 사고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수선 처리한 후 사고차량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협의상 전손으로 해주시고 보험사가 차량 가져가서 매각하라고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과 배상은 모르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인접수 거부 할 경우 이렇게 대처하자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

 

지금까지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고가 나면 어찌 되든간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사고가 나서 제 글을 보러 오신 거 같은데 몸 조심 잘 하시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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