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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월세인데요. 매물이 마음에 들지만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처음 드는 사람들은 얼마정도 들어야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가계약금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①가계약금 얼마정도가 필요한건가요?

 

②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랑 같은거죠?

 

③월세 가계약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죠?

 

월세-가계약금-얼마-썸네일

 

 

가계약금 얼마정도가 필요한건가요?

 

월세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중개사분이 가계약금을 먼저 걸자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만원 ~ 30만원 정도로 가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전체 보증금의 5~10%를 기준으로 삼는 중개사분도 있어요.

 

 

저렴한 매물의 경우 가계약금은 보통 10만원이며, 비싼 매물은 50만원까지도 가계약금이 발생하는데요.

 

즉, 경쟁이 있는 매물일수록 가계약금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며, 역세권이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매물이 금방 나가서 중개사분들도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이랑 같은거죠?

 

간혹 가계약금을 정식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임시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계약금을 거는 이유는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이거나, 좋은 매물이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법적으로 봐도 가계약금 자체만으로 계약이 정식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월세 가계약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거죠?

 

간혹 가계약금은 한 번 지불하면 나중에 못 받는건 지 아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세 계약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보증금에 포함이 되는것이다 보니 퇴거하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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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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