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약할 때 간혹 가계약을 먼저하곤 하는데요. 가계약은 놓치기 싫은 매물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가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계약을 파기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정말로 내야하는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①월세 가계약 파기할 시 위약금이 발생할까
②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할까
③위약금 없이 가계약 파기하려면
④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월세 가계약 파기할 시 위약금이 발생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월세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조건에 따라서 환불은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위약금 요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정식적인 계약은 아니겠다만 가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는걸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할까
"그렇다면 가계약 파기 시 일반적으로 얼마정도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위약금이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계약금액의 전액 혹은 일부만 내는 경우가 있죠.
즉, 가계약금이 20만원이였다면 10만원만 차감하는 경우가 있고, 20만원 전액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분이 이사 준비 등으로 인한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면서 가계약금 전액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약금 없이 가계약 파기하려면
"그렇다면 위약금 없이 가계약을 깔끔하게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것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점은 이건 부동산 및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전액 환불이 가능한거지 먼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입주일을 정한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기 전 문자로 기록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계약이 안 되면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거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아니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아니면 못 받는다는거에요? 라고 생각하실거에요. 만약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가계약은 본 계약 이전 체결이 되는 예비 계약의 형식이다 보니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주 된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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