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좋은 매물 혹은 빠르게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하는 건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따라 사실 가장 안전한 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기존 집에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거나 사람이 살고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차
①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②월세 보증금 받기 전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③받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을 수 있나요?
④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하면 뭐가 안 좋을까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계약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 및 보증금을 반환하는거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이외에도 집주인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잘만 확인을 하셨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고 보증금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려 경매를 할 시 보증금 보존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을 같이 등록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남기고 임차인만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답니다.
받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집이 나가지 않았거나 등의 여부와 같은 상황들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인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합니다. 단,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때 까지 계속 점유하는 것이 가능은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받기 전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불안하다면 일부 짐들을 놓아두고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 이사하면 뭐가 안 좋을까
"아니 그래서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뭐가 안 좋다는건데요?"
알겠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주임범에 따라 점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에 다들 꺼리는거에요.
그렇다 보니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라고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비워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건데요?
사정이 있는 경우 일단 먼저 이사를 한 후 수시로 이전에 있떤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면 그것도 그 집의 점유를 하는 상태로 봐주기에 일단 짐을 몇 개 남겨놓고 이사를 계속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팁은 함부로 빼기 어려운 짐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죠.
기본은 주임법의 대항력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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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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