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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하시는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25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 혹은 초과하시는 분들은 더 더욱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시 신고 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르 내셔야 합니다.

 

 

목차

 

①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한다

 

②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③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썸네일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한다

 

"해외주식을 하면 모두 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얻은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 매 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
  • 신고 대상 :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모든 투자자

 

즉, 해외주식을 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신고해야할까

 

"아니 그러면 250만원 미만은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50만원 미만은 양도세 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

 

단, 국세청에서 양도세 미신고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은 발송할 수 있어요.

 

소명 안내장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손실을 봤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소명하셔야 하죠.

 

사실 소명 안내문이라는 게 반드시 발송이 되는건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서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하죠.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죠.

 

납부를 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다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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