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에는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를 알아보실 때에는 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따라서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실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목차
①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청구는
②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③파손되면 100% 보상해주나요?
이삿짐 파손 손해배상 청구는
이삿짐이 파손된 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때 피해를 받은 사실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시고 첨부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의 이행, 조정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괘씸합니다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내가 피해를 받아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이삿짐 센터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으신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업자 신고하기
내가 이용한 이삿짐센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에 부정 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후기 작성하기
이삿짐센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 사실 기반의 후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실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파손되면 100% 보상해주나요?
"그럼 파손되면 100%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물건이 파손되게 되면 30일 이내 이사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이 때 해당 물건의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구매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반영한 만큼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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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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