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자면 사용자는 해고를 하기 전 30일의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주셔야하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 없이 해고가 있는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해고 예고 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목차
①해고 예고 수당 금액 계산
②해고 예고 수당 계산 공식
③해고 예고 수당 신청은 어떻게
④해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⑤해고 예고 수당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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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금액 계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아무래도 해고 예고 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오해하는 사실은 한 달치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30일이라는 건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고, 30일의 가산일은 해고 통보일 다음날부터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자격수당을 의미합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해고 예고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해고 예고 수당 금액 계산 공식

만약 본인이 주 40시간의 근로자이면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5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95,693원이 1일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소 해고 예고 수당은 95,693 X 30 = 2,870,79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월 급여액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소득에 해당되기에 세금이 공제되므로 실수당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고예고 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에 해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실 때에는 해고수당 금액을 직접 적을 필요는 없고 해고를 증명 할 자료를 첨부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해고수당 받기 위한 조건
-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정황상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증거 위주여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해요.
권고사직과의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다른 법률의 개념이죠.
해고 예고 수당 자주하는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궁금해 하는 게 많으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딱 1분만 더 투자해보시고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부당 해고 수당 신청 시 어떤 게 필요할까
부당 해고 수당을 신청하실 때 다들 어떤 증빙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실거라 생각을 해요.
- 고용노동부 콜 센터 1350 연결 후 상담
- 근로의사 표현 :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 출근하며 출근 기록을 남길 것
- 해고 통보증거 수집 :문자, 카톡, 메일, 녹음
알바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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