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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면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 (주40시간미만)을 단시간 근로자로 불리고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면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조건 8일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이 초단기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목차

 

①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증가

 

②근로자의 형태

 

③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④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불법일까

 

⑤초단기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⑥4대보험 들어도 될까?

 

 

초단기-근로자-4대보험-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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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것들을 할 때면 항상 겁이 나고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4대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직원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 접속을 해주시고, 안내해주는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원-4대보험-가입하기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초단시간 (초단기)근로가 약 44%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초단기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저시급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기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초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태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상용 근로자 :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 1일 혹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초단기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는 4개로 단시간 근로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근로자의 형태인 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4대보험 종류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4대보험 적용여부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죠.

 

4대보험 종류 적용 여부
산재보험 O
건강보험 X
국민연금 X
고용보험 X

 

 

고용보험

 

1.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가입대상

2.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대상

3.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몇개월간 일을 해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산재보험

 

산재보험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초단기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하기

 

 

 

 

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죠.

 

다만, 본인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단기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초단기근로자-산재보험-신고하기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불법일까

 

초단기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 다고 할수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하는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한달 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대상에서 제외가됩니다.

 

하지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것이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없고, 사용자 재량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초단기 근로자 4대보험 들어도 될까

 

 

4대보험 들어야하는게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4대보험 모두 가입해주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를 게시한 날을 취득일로 해서 이름과 주민번호, 월 소득액, 주소정 근로시간 등을 적어서 취득 신고서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실업급여 받을 순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2주 2회 15시간씩 고용보험이라든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초단기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제외대상이기에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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