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이제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청 대상,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를 포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거세지자 소상공인 이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빠르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밝혔습니다. 약 이틀만에 2조 넘게 지원금이 지급디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go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각 지자체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알아보기◀
(클릭시 이동됩니다.)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도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 지자체에서 해당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찾아가는 신청하기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수령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시에 지자체에서 해당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가장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은 바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 오전 9:00 부터 대상여부 조회 및 지원금 신청 둘다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 오전 9:00 부터 10월 27일 약 2개월동안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 즉, 4개월 이내에 모두 다 사용해야한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됩니다.
☞1인 가구 : 17만원 이하
☞2인 가구 : 20만원 이하
☞3인 가구 : 25만원 이하
☞4인 가구 : 31만원 이하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장 특이한 점은 이번 맞벌이 4인 가족이라면 가구원수 1명 추가한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즉, 부부 모두가 맞벌이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25만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지역 | 직장 | 혼합 | |
2인 맞벌이 | 280,000 | 25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50,000 | 31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430,000 | 39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60,000 | 42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550,000 | 490,000 | 550,000 |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배상,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등등의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속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전통시장, 빵집 등등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외에도 안경, 병원, 의류, 학원,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 미용실, 약국, 시장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점은 누가봐도 딱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사용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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