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죠.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목차
①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
②재계약 복비는 누가 내야할까
③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④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면

전세 재계약 시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복비를 다시 내야하나요?"
사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간에 의견이 잘 맞기만하다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하다 보니 복비를 지급하는게 사실 아깝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거에요.
사실 재계약을 할 때 복비를 누가 내야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 둘이서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없으니 복비를 안내도 되죠.
재계약 복비는 누가 내야할까
"그래서 전세 재계약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사실 이건 법적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반 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쪽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내기는 합니다.
또한, 금액증감등이 없는 경우에 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거주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죠.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 본인이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필의 경우 공인중개사분이 작성을 해주기는 하다지만 직인은 찍지 않는데, 대필비용은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복비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야지만 추후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맞다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면 꼭 복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것 중 하나인데요.
계약을 연장만 하는건데도 중개사를 다시 거치게 된다면 중개사무소는 업무가 발생했다고 인식을 하여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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