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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거에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죠.

 

근데, 전입신고는 받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목차

 

①주소만 옮기면 끝이 아니였나요?

 

②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③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지만 확인이 안됩니다

 

전입신고만-하고-확정일자-안받으면-썸네일

 

 

주소만 옮기면 끝이 아니였나요?

 

"아니 주소만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였나요? 뭐 따로 해야하는 게 더 있는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이며, 확정일자는 권리 고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주소만 옮긴다면 집에 거주할 자격은 생기겠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순위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입신고만 하지 마시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입신고는 출석체크며, 확정일자는 자리 맡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거에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확정일자는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에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확정일자 자체가 불가능하죠.

 

본인이 보증금이 여전히 있으며,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간단히 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겠죠.

 

만약 본인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겠죠?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던데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뭐 당연히 전입신고는 하셨겠지만, 확정일자는 안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승인 조건에는 권리 보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대출 실행이 거절된다거나, 승인을 한 후 보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진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 집에 살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하기 때문이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지만 확인이 안됩니다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잘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신 후에 확정이 될 때 확인이 가능하실거에요.

 

한 마디로 일단은 기다려보셔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확인이 안되는거는 시스템 업데이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24와 인터넷 등기소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만약에 1~2주가 지났음에도 상황이 동일하다면 번거롭겠지만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보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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